
경찰서가서 합의 안하고 룰루랄라~하며 벌금 조금 내는 애들이 있다면
그거 벌금 내고나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라
형사는 사기친게 사회질서를 흐트린거라서 벌금내는거고
민사는 사기를 쳐서 너한테 피해를 입혀서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너가 사기꾼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거임.
근데 소액재판이고 금전적인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선 민사보단 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게 빠름.
형사로 벌금 냈으면 그걸로 개가 너한테 사기를 쳐서 금전적인+정신적인 피해를 입힌걸 증명해주는게 되는지라 민사+지급명령에서 상대가 변호사를 데리고오건 말건 액수의 차이인거지 돈 다 돌려받을수 있음
밑에 사기당했는데 사기친애가 벌금내고 가버렸다는 글 보고 써줌. 국가는 우리같은 애들 하나하나 신경못써줌. 우리가 챙길건 챙겨야함.기한은 10년이라고 하니 꼭 신고해
플미붙여서 부당이익 얻으려는 애들+사기치는 애들 꼭 잡아서 형사로 인생빨간줄+민사로 텅장 만들어주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