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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실)

십대여성인... |2015.02.04 13:11
조회 57 |추천 0

 

112 “긴급 신고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알선·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을 사는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긴급 신고합니다.

 

친구

사또 언니 저 오늘 채팅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1시간에 10만원을 준다고 하던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사또

맞아요, 그건 청소년 성매매에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한 성구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랑 같이 신고하지 않을래요?

친구2

아 진짜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쪽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돼요? 포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사또

신고는 112, 117 또는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 한 후에는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을 하면 돼요.

성구매자가 기소유예 또는 기소처분을 받으면

여성가족부에서 검토 한 후

7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친구

저는 아직 청소년인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또

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

 

 

기소: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

(공소의 제기)

기소유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

 

 

포상금은 어떻게 받아요?

STEP01 신고자 ▷ STEP 02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 STEP 03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지급신청 작성 제출

▷ STEP 04 여성가족부 검토(수사 결과 확인)

▷ STEP 05 포상금 지급 ▷ STEP 06 신고자 포상금 수령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신고는 어떻게 해요?

-전화: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117 또는 112를 눌러 신고하면 돼요.

-방문: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홈페이지신고: 안전Dream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reportMain.do) 안전드림 홈페이지-신고․상담-117신고상담센터-성폭력신고․상담- 청소년 성매매유인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신 후 등록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앱: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 앱을 실행 후 “도와주세요 117”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화면이 나와요.

신고화면에 신고내용을 작성 후 등록하면 돼요.

-모바일웹: 스마트폰에서 안전Dream을 검색하시면 모바일웹에 접속하실 수 있어요. 신고유형에서 청소년성매수유인을 선택하여 내용 입력 후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위기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수신자부담(콜렉트콜)으로 전화주시면 되요.

문자, 카톡, 틱톡, 네이트온도 가능하니 대화걸어주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로 오시는 길♥

전화/ 문자: 02)6348-1318/ 010-3232-1318/ 010-5703-1318

홈페이지: www.10up.or.kr

카카오톡/ 틱톡/ 네이트온: cybersatto

블로그: http://blog.daum.net/cybersatto

이메일: cybersatto@hanmail.net

세이클럽: cybersa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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