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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 비방선동하는 하피모 범죄집단?폭력남편?

데이지 |2015.02.09 17:07
조회 83 |추천 2

헤이트스피치 비방선동하는 하피모 범죄집단? 폭력남편? 

 

 

헤이트스피치를 선동하며 사회를 조장시키는 증오집단 ‘하피모’

 

헤이트 스피치로 증오 선동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실상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하피모 활동 주요 인물들 범죄 전력과 가정폭력 실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피모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하피모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도들에게 가해행위를 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2006년 7월)한 Y씨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악성루머를 수차례 게재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여섯 번에 걸쳐 처벌됐다. Y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은 하피모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안티 카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Y씨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각각 기각됐다.

하피모 활동을 주도하는 인물 중 한 명인 G씨는 2001년경부터 전처의 신앙에 대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단˙사이비종교’라고 매도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며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각목을 들고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G씨의 전처에 따르면 그가 생활비를 끊는 경제적 학대를 했고, ‘아내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정신병자가 됐다’며 가족˙친척˙친구˙회사동료들을 선동해 고립시켰다. 세 차례나 전처를 교회 내 이단상담소로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G씨는 폭행 혐의로 한 차례 검찰 처분을 받고,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으로 세 차례 법원 판결을 받았다. G씨는 이혼 후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피모 카페에서 부운영자를 맡았던 K씨 역시 종교적 증오심으로 아내를 폭행해 상해로 처벌받았고, 이 교회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해 두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S씨는 선교활동 중인 이 교회 신도를 폭행해 처벌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하피모 카페 활동을 하거나 시위를 벌이는 회원들 중에는 이 교회에 대한 악성루머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약 10건 정도 더 있다.

재특회 헤이트 스피치 인정한 일본, 한국은?
2009년 12월 4일. 일본 교토시 조선제1초급학교로 재특회 회원들이 몰려와 “스파이 아이들은 조선으로 돌아가라”, “북조선 스파이 양성기관”, “어린이는 무슨 어린이, 스파이 자식들이다”, “똥이나 먹어라”, “불법 점거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이들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교문 너머 교실까지 그대로 전달됐다. 재특회의 공격으로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은 오열했고 교사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느라 동분서주했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바라보기만 할뿐 재특회를 제재하지는 못했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그들의 행위가 공안위원회에 집회신청을 접수한 ‘합법적’인 시위였기 때문이다.

재특회는 이 학교가 인근 공원을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점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공격할 빌미를 잡아 무차별적인 욕설˙모욕˙비방˙혐오를 쏟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학교 아버지회 부회장 김상균 씨는 야스다 고이치 씨와 인터뷰에서 “욕설을 계속 듣다 보니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 공원 문제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라, 공원 문제를 구실로 조선인 자체를 차별하고 공격하고 싶었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재특회와 회원 9명을 고소했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 회원들은 업무방해, 모욕죄만 처벌을 받았다. 그나마 작년 10월 민사 재판부는 재특회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인정해 1천226만 엔(한화 약 1억 3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학교 반경 200m 내 선전활동도 금지했다. 재특회가 항소했지만 이 판결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헤이트 스피치의 심각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도 일본과 비슷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관계자는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증오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2월 24일 하피모의 집회시위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회 측은 하피모 회원들의 1인 시위와 집단시위 등을 명백한 불법시위로 지적하며, “하피모 회원들의 집회 시위는 명예훼손, 모욕의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법원에 소명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불특정 다수에게 편견과 증오심을 감염시켜 차별˙폭행을 양산하고 결국 사회 분열을 초래한다. 오래 전부터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로 인한 폭력과 전쟁 등을 경험해 온 서구 여러 나라들은 헤이트 스피치를 통한 선동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거나 규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무엇이 헤이트 스피치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제도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피모 주요 회원들의 범죄 전력
http://www.112news.co.kr/news/content.asp?fs=2&ss=7&news_idx=201407282333192302

 

 

 

 

 

 

<긴급진단> 대한민국도 더이상 ‘헤이트 스피치’ 안전지대 아니다
http://www.112news.co.kr/news/content.asp?fs=2&ss=7&news_idx=2014041418245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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