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일을 하다가 전날 통보로 알바를 짤리게됬습니다.
주휴수당,야간수당,근무외수당까지안받고 식대 쉬는시간도 없었으며 심지어 케이크4조각 폐기된것도 제책임으로 제월급에서 까였고
순수 시급만 따졋을때보다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불법을 행하는것 도 많아서 (아래 적어놨습니다.)
그냥 시급만 따진것만큼만 들어와도 넘어가려했는데 도저히 화가나서 다 받고 가고싶습니다.
이분야 전문가이신분들 도와주세요 ... ㅠㅠ
일단
1.야간수당 , 근무외 수당 , 주휴수당 까지 다합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 저때문에 케이크 4개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그 가격을 저보고 물라 하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9시간일을 했는데 식대,쉬는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
최저시급을 받고일했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무외 수당까지 합치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주말 근무였습니다.
1월20일 화 13시~23시(총10시간 ) 1월21일 수 14시~23시30분(총9시간30분) 1월22일 목 13시30분~23시 (총9시간30분) (→이때 까지 제가 근무하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일을 했으니 이때는 근무외 수당이 되는거죠 ?)
1월24일 토 10시~23시(총13시간) 1월25일 일 14시30분~22시 (총 8시간30분)
2월1일 일 14시~22시(총8시간) 2월7일 토 17시~23시(총6시간)
2월8일 일 14시~22시(총8시간) 2월15일 일 14시~22시(총8시간)
2월22일 일 14시~22시(총8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주휴수당,근무외수당,야간수당 다 제외하고 시급만 계산햇을때 총 88시간30분,471830원이 들어와야햇는데 그마저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냥 시급만 받고 나오려했는데 도저히 그사람들 반응과 힘들게 일햇던것을 생각해서 화가나서 안되겟습니다. 주휴수당 근무외수당 야간수당 다 받고 신고하고 벌금먹이고 싶습니다.
이쪽분야에대해 잘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 ㅜㅜ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