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양승조에 대한 입법로비로 시끄러웠던 치협과 유디 치과 간의 대립.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유디치과는 네트워크 병원으로써 원장들이 자신들의
마진을 일부 낮추고, 전체 병원이 재료를 공동구매, 그리고 본사에서 모든 인력관리나
운영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운영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른바 '반값임플란트'를 만들었다.
한 마디로 시스템의 혁명으로 서민들과 노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를
절반의 부담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치협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그동안 치과협회 소속 의사들은 말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해온 것이나 마찮가지다.
300만 원에 가까운 임플란트 치료로 외제차에 고급아파트, 골프 회원권 등을 즐긴거다.
그런데 유디때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이 떨어질꺼란 생각에 온갖 추잡한 일들을 해 왔다.
치협 소속이 아니면 홈페이지 이용을 막는다거나, 구인활동을 방해해서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재료 업체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유디에는 거래를 하지 못 하도록 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이라는 판결도 받은 것이고...
이번에 유디치과가 제기한 30억 손배소 소송이 앞으로는 300억까지 발전해서
치협과 같은 파렴치하고 저질인 이익집단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