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고양이 키운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요 ㅠ
고양사랑
|2015.03.15 14:45
조회 163 |추천 1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직딩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전세로 2년 계약을 했구요,
산지는 2년 몇개월 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넘긴 거지요.
이 곳에 살다가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애교가 많은 개냥이라- 퇴근하면 요녀석 보는 재미에 힘내고는 했지요. ^___^
그런데 주인아저씨가 제가 고양이 키우는 걸 아시게 됐고,
고양이를 계속 키우려면 짐 빼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OTL
제가 알기론 계약기간이 지나면 이전 계약기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연장이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엔 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친구 얘기로는 동물을 키우고 안키우고 허락하는 것은 집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으면 법적으로도 대항하기 어려울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좋게 풀고 싶지 법적으로 어쩌고 이러고 싶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계약기간은 자동연장이 된거고, 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계약조건이
없으니- 주인 아저씨가 저를 강제로 퇴거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법쪽으로 잘 아시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