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친구분이 소규모 이삿짐센터를하십니다.
프랜차이즈에가입되어있지않고 하루 1~2건만 욕심부리지않고
같이하시던 분들이랑 계속일을 하시는분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이쪽으로 보내신거면, 계약에 동의를하고 전적으로
계약서대로 따르겠다는 뜻아닌가요?
다른업체랑 비교하시겠다면, 계약 혹은 계약금을보내시기 전에 확인하셨어야하는것아닌가요?
보름도 채 남지않았는데 이제와서 내가이렇게했으니까 깍아달라, 저렇게했으니까 깍아달라,
아니 다른데서 더 싸게해준다니까 계약금돌려달라. 이건 뭔가 이상하지않나요?
제가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삿짐업체과실없이 갑자기 본인의사로 계약을파기한것이라면,
계약금을 제생각에는 안돌려주거나 50%만배상해도 될것같은데
계약금을 100% 돌려줘야하나요?
이 계약으로 인해 다른계약을 못해 손해를 입게된 부분은 어떻게 배상받아야하나요?
보통 좋은말로 계약을 취소해야될거같다고 이러이러한부분이 안맞는것같다고 죄송하게됬다고하시면 이쪽에서부족한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저희랑은 안맞았던거 같다고 이사잘하시라고 말씀하시고 100% 돌려드리신다는데. 이번 여자는 두번 깎아달라고해서 두번 다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다른업체가 더싸게해준다니까 다짜고짜 계약금돌려달라고 하신다네여.
요즘엔 이상한 이삿짐업체들이 많아져서 오해나 편견을가지시는분들이 있을수잇는데
지인이라서그런지몰라도 선량하신분이라서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이삿날은 3월31일이구, 문자는 3월19일에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