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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후후 |2015.03.24 18:17
조회 230 |추천 0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의 소유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몇 년전에 이 건물이 재건축을 하면서 자리배정 문제로 힘겨워 하고 계십니다.

 

시청에서는 그간 민원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희 부모님이 재건축 당시에

 

작성을 한 것이라면서 입점 동의서와 이행각서를 보여주었고

 

그 서류를 보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가증을 갱신을 해주지는 않으면서 시청 사용료는 다달이 징수를 하였고

 

결국 오늘은 허가증을 갱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자리배정 문제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점포를 배정을 받기 했지만

 

노점상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어머니의 명의의 자리는 받았지만 재건축 후에 저희 아버지 명의의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자리배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 명의의 점포입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갱신을 했으니  저희 어머니의 노점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공문을 작성해서 가지고 올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 해 보아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에 도지사님을 만났고 도지사님은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시에서 찾아와서

 

도지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킨다고 하여

 

저는 불안한 마음에 도지사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기다려 보라고 하였고

 

자신들은 저희 어머니를 철거 시킬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면 저희 어머니는 허가증이 갱신 되었다는 이유로

 

철거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도지사님을 믿고 더 기다려 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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