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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횡포

양은례 |2015.04.01 18:57
조회 374 |추천 1

저는 보험사의 횡포로 방치되어 있는 환자의 시누이입니다.

다름이 아닌 2013. 8. 건강한 시누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카와 누워서 소세시를 먹고 난  후 기침을 하는등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이송을 하던 중 심장이 멎어 심폐소생술을 하여 회생하였습니다. 심례소생술로 간신히 산소 호흡기만을 꽃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받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여 오빠와 조카, 가족들 모두 눈물로 나날을 보내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며 빌며 사정을 하였으나 가망이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 준비하라는 말만 하며 시간은 흘렀고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은 듯 조금씩 좋아지는 듯 하여 가족들 모두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공단 해당군청을 울며 불며 쫓아 다녀 응급지원금을 받아 간신히 병원비를 계산하니 이번에는 더 이상 치료를 할게없으니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라고 하여 최초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재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고비를 넘기고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자 더 이상 치료할게 없다며 반 강제로 퇴원을 하였지만 입원을 해주는 병원이 없어 입원 할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병원들은 환자가 위험한 상태라 입원을 받을 수 없다는 소견으로 환자가 갈곳이 없어 울며 불며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지인의 도움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니 운영하던 식당은 빛에 넘어갔고, 병원비는 감당이 않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그나마 병원비의 지츨이 적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케는 목숨은 구했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어 안타까울 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으로나마 보살피는게 다입니다.

 

올케가 다행이 흥국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둔게 있어 치료하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 보험이 복병으로 작용하여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네요. 병원비를 지불 할 때마나 보험금 청구를 하면 고의로 누락을 시켜 정상적인 보험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여주는 흥국화제는 직원이 신입이라 실수한 것 같다는 핑계로 지금껏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국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면 흥국화재는 오히려 말장난하지 마라고 하며 큰소리는 치고 연락을 두절하여 콜센터등에 메모를 남겨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야만 연락을 해오는 이러한 흥국화재를 금융감독원은 해줄게 없다고 오히려 흥국화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의 민원담장자는 내용도 모르면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오히려 협박하듯 하면서도 담당자도 모른다, 민원담당자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흥국화재는 고의로 지연하여 오히려 궁핍한 상황으로 몰고가 흥국화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유도하는것이 매번 이었습니다.

 

이러한 흥국화재의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십여차례임에 달하니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의 자료를 확인하여 민원인과 대조하면 확실한 것을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의 거짓 보고서의 말만 믿고 금융감독원은 중재를 할 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은 tv방속, 신문등의 매체를 통하여 보험사의 횡포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하여는 과징금등의 처분을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막상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보험사에서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면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에게 진위여부를 확인 하는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거짓 보고서를 믿고 민원인에게는 징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사를 옹호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보아 보험사는 더욱더 이를 악용하여 민원인의 보험료를 지급 산정을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흥국화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보험사는 기고 만장하듯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채 방치하면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옹호아래 보험금 지급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버렸습니다. 목마름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민원인이 역학을 수차례하여야 연락이 될까 말까하는 이러한 보험사가어디 있겠습니까? 흥국화재이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케의 장해진단금 청구를 하자 흥국화재는 건강하고 심장질환도 없고, 지금껏 심장질환 치료를 받은적도 없고, 사고를 당했을떄도 심장은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헙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올케에 대하여 흥국화재는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었고,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왔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아무런 연락없이 연락을 두절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손해사정을 고용하여 거둥이 불능하고 장해가 남은 상태를 확인 하였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올케가 사망을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흥국화재가 무한정 방치를 하여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말을 하지 않으니 사망할 떄까지 기다렸다 사망보험금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 더욱더 분하고 억울하여 참을 수 없습니다.

 

흥국화재가 이렇게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수익을 내려고 하는 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요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보호아래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하는 흥국화재 보험사 및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억울하고 분함을 참을 수 없어 이러한 흥극화재의 행위와 금융감독원의 행위를 선량한 국민들이 알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려 봄니다. 아울러 기왕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흥국화재같은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보험사는 배제하고 보험가입자를 생각하는 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보험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올립니다.

 

저처럼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 흥국화재의 행위와 금융감독원의 행위를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이들 참고하셔서 불편함을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권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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