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주차위반 과태료
이 표지판을 잘 보세요 주차 금지 밑 보조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10~17시 그럼 이 시간 이후에는 허락한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17시 33분에 ㄱ주차위반 과태료 딱지를 땟습니다.
구청 왈 : 10시에서 17시까지 화물차만 15분 이내 허용하고 그 이외 시간은 화물차 역시 단속대상이다.
이거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24시간 상시단속이라는 보조표지판 하나 더 달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써있으면 당연히 10시에서 17시 이외에 시간은 단속을 안한다고 생각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멍청한걸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2번 끼어들기 단속
첫번째 사진입니다.
신월ic 경인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차선을 봐주세요
오른쪽 차선이 제 차가 있는 쪽은 실선이고 반대편은 점선입니다. 끼어들기 할수 없다는 표시지요.
경인고속도로 입구 20미터 정도 전까지 이런모양에 차선이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 갑니다.
좀 더 직진해서 입구쪽으로 가면 차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왼쪽 점선 오른쪽 실선 제 차 입장에서는 이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온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아침시간만대면 양보란 절대 없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당연히 이곳에서 점선을 보고 끼어들어도 차선에 합류하는것은 쉽지 않죠..
근데 이걸 노렸다는 듯이
끼어들어 입구에 진입하자마자 교통경찰이 사진을 찍고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그런식으로 카메라 들이댈거면
입구에서 먼쪽 그러니까 첫번째 사진있는 곳에서 끼어들수 있도록 차선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이해안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멍청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