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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법....알려주세요...

YOOOOON |2015.04.29 11:33
조회 213 |추천 0

권리금 보호법 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아니면 지금도 시행중인지 궁굼합니다.

 

저희 엄마가 6년전 저희들 삼남매를 키우고 생활하시기 위해서 충북 진천 상계리 보탑사 가는 길목에 비어있는 태령산 가든이라는 가게를 얻어 곤드레 밥집을 오픈하였습니다.

없는 돈 대출을 받아 투자해서 가계를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하여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 할 때는 다니시던 회사도 그만두지 못하시고 가게 유지를 위해 회사 월급까지 가계에 투자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엄마의 노력에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지금의 곤드레밥집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잘되니 가게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처음 가게 계약할 때 거기서 식당을 여러 번 했는데 다 망해서 다시는 식당 할 생각이 절대 없다던 사람들이 장사가 잘되니 본인들이 우리를 내보내고 거기서 우리와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장사가 좀 덜 되었으면 나가라고 하지 않았겠지 하며 한숨 쉬고 계시는 엄마는 보니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직원들도 월금 올려 준다고 자기랑 일하게 해달라고 하고 반찬이고 머고 이것저것 만드는 방법도 다 알려주고 가라느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일하시며 허리에 손가락관절에 병도 얻으시면서 까지 유지하시고 키워오신 가게를 권리금이고 뭐고 한 푼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있는 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TV뉴스에서 권리금 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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