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의 사진을 찍는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편 엑소는 최근 멤버 타오의 탈퇴설이 불거졌지만, 지난 3월 30일 발매된 앨범 ‘엑소더스(EXODUS)’는 음반차트와 음원차트, 지상파 음악방송을 석권하며 대표 보이그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뉴스엔 전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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