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결 했습니다. 12시이후에 끄는걸로 저희집 아랫집과 함께 만나서 합의했어요. 현재 불 꺼졌습니당! 구청에 재차 민원을 넣은게 저 교회뿐만 아니라 저 건물의 건물주에게도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건물주 분은 저희 집하고 의견이 같았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지라고, ..) 지구대에서도 연락했었다고 하고요. 저 교회로는 묵묵부답(연락 다 씹고..ㅠ)이었는데 이곳 저곳에서 연락을 하니 그래도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이 이야기해도 강제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오래 끌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진짜 다행이에요. 잘 지켜주시겠죠...ㅎ
의견 나누어 주시고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빨리 해결되었어요!!
추가 잡설) 빛공해에 대한 법적 배상 기준은 작년부터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그에 따른 배상 사례 등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1인당 최대 88 만원정도. 그나마 종교적 시설물은 예외라고요. 십자가 같은거. 교회 이름 간판은 어느범주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요. 점차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