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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대 학부생이었고 지금 특허사무소에서 일하는데

특허일해도 법관련 기초지식은 당연히 있고 근데도 내가 여기서 내 최애나 팬덤 까여도 고소 고발 생각 안했던건 안될거라는걸 알아서였어.. 근데 지금 말나오는 당사자 고소는 가능한 범주 맞아ㅋㅋ 익명이라 어려울것 같지만 협조요청 되게 쉽고 pdf캡쳐 아니라 폰캡쳐로도 다 증거제출됨.. 그냥 진짜 뭣도 모르는 애들이 된다 아닌다 설치는것 같아서 글 씀ㅋㅋ 안된다고 믿고 싶겠지..... 그사람이 진짜 한지 안한지는 본인 아니니까 모르지만 글 쓴거 보니까 일단 진정서 내고 고소 진행 마음먹으면 되는 범위의 상황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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