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리라는 이씨가 대출상품을 상담해주겠다며 접근해 오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와 전화를 주고받게 됐다. 주말부부가 길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A씨는 전호번호 표시제한 번호로만 연락이 와 먼저 연락할 방법도 없었지만 이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잦은 통화로 A씨에게 환심을 산 이씨는 ‘오늘도 너로 인해 숨을 쉰다. 오늘도 너로 인해 하루를 산다’는 등 이메일을 보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환심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7월 여전히 이씨 행세를 하던 정씨가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너의 나체사진 한 장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요구해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정씨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씨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해 받은 뒤 이씨를 성노예로 만들기 위한 협박 근거로 이를 활용했다.
정씨는 2009년 여름, 이번엔 이씨의 직장 동료인 ‘서 부장’ ‘장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씨가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당신의 폰섹스 소리와 영상에만 반응을 한다. 아들과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정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협박했다.
“아들과 성관계 맺어라”... 변태적 요구까지
급한 마음에 정씨를 찾아간 A씨. 그러나 정씨는 “지금까지의 음란 동영상들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해 A씨를 성폭행했다. 정씨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정씨는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내 온갖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미성년자인 A씨의 아들, 딸로 하여금 A씨를 성추행하도록 강요하거나 A씨에게 아들과 강제로 성관계 맺게 하고, 그녀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A씨가 거절하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공원이나 놀이터 등 야외에서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성폭행했고,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는 다른 남성 6명과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B씨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에게 보낼 것을 강요했다. 또 정씨는 A씨의 나체사진을 한 유명 음란 사이트에 올리며 “남자 3~4분 함께 계시면서 ‘돌림X’(집단성관계를 뜻하는 속어) 하실 분들 계시면 바로 보내드린다. 다 합의했고 난 남친이다”, “제가 갖고 노는 물건인데 공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음란사진을 게시해 다른 남성들과 공유했다. 쪽지를 남긴 조 씨 등 남성들에게 2대 1 성관계까지 알선했다고 는 등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A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730만원, 성인용품 구입비 50만원, 명품 옷 90만원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http://sagunin.com/sub_read.html?uid=1589§ion=sc3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며 목사가 여신도들 성폭행인천에서 한 교회 목사가 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교회 목사 A씨는 5월부터 8월까지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며 여고생과 주부 등 신도 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경찰에 구속됐다.
A 목사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음속의 나쁜 것을 걷어내야 한다"며 신체를 만지고 일부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추궁 끝에 일부를 시인했으며 "하나님(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행동했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021/50279944/1
목사가 친딸 같은 보호 여중생 성폭행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중 그 어린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목사에게 대법원도 엄벌했다.
목사 김OO(51)씨는 2000년 10월 평택시의 한 동사무소로부터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A(당시 12세·여)양을 맡아 키워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했다.
이에 당시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2000년 10월 말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사는 김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A양은 김씨의 집에서 지난해 2월까지 생활했는데, 사실상 부녀지간으로 지냈다.
그런데 A양에게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행은 또 찾아왔다. 자신을 볼 봐주기로 한 목사인 김씨가 두 얼굴을 가졌던 것.
2000년 12월 김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A양을 눕히고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A양의 중요부위에 부비댔다. 이에 A양이 싫다고 울면서 거부했으나, 김씨는 A양의 몸에 올라타 양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몸을 상하로 움직이며 강제 추행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
교회 목사가 열세 살 난 딸의 친구를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상암중앙교회 목사 진창은(42)씨에 대해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현재 검찰 수사중이다. 담당형사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신도 홍모(13)양을 4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양의 아버지 홍씨가 올 초 경상남도 진해에서 지하철 터널공사 작업을 하느라 집을 비운 동안, 진씨는 홍씨의 집에 들어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홍양을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진씨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홍양을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한 번은 교회 봉고차에 강제로 홍양을 태우고 성추행하려다 홍양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홍씨는 “애가 감기 증세가 계속돼서 약을 지어 먹였더니 3일째 구토를 하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리를 언제 했냐고 물으니까 1월이었다고 해요. 생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아픈가보다 하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4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라고 처음 사실을 알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홍씨의 진술에 따르면 진씨는 자신의 딸을 시켜 홍양을 집으로 불러내도록 전화를 걸게 하고, 홍양이 ‘안간다’고 하자 재차 다시 전화를 걸게 하여 홍양을 불러냈다. “그래서 제가 애를 목사님 집에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그 날 밤에도 애가 자는 방으로 들어와서 그랬나봐요.”
부인없이 자식들을 키우던 홍씨는 평소 진씨와 가깝게 지내왔던 사이고, 진씨가 목사로서 존경을 받는 지위의 사람인 만큼 아이의 믿음직한 보호자라고 여겨왔다.
홍양은 진씨가 “아버지나 사람들한테 말하면 니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협박해서 무서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목사가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된 상암동 주민들은 몹시 분개했다. 주민들은 “예전에 교회에 불이 나 건물이 타버렸을 때 교회를 재건하는 데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았었는데,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며, 아예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 목사의 동서가 홍씨를 찾아와 합의하자며 제안을 해 왔지만, 홍씨는 절대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회에 내 딸 또래의 아이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애들에게도 그런 짓 안 했다고 볼 수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 교단과 노회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홍씨는 주장한다. 경찰은 노회 측에서 장로들이 16일 오후 교회를 방문했다고 전했으나, 아직 여타의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13세 나이에 임신 4개월 째인 홍양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지만, 이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현재 홍양은 18일 연락을 취해 온 여수YWCA 가정폭력상담소의 알선으로 현재 J병원에 입원중이다. 또한 사건을 접수받은 전남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일부터 방문상담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목사가 신도를 성폭력이나 성추행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상담 전문가들은 밝힌다. 그러나 목사라는 종교적 권위에 눌려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98년 개설되어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기독교여성상담소에서는 “교단에서도 소속 교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덮어두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종교 사회의 보수성을 큰 문제로 꼽고 있다.http://www.womennews.co.kr/news/8541#.VUrtXmf9mHs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낸 수기가 발간됐다. 15일 서점에 배포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이매진)다. 지은이 은수연(가명)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9년 동안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동반한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을 겪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낙태수술도 감당해야 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여관에 끌려갔다가, 몰래 주인에게 ‘납치됐다’며 구조 요청을 한 뒤 가까스로 경찰서로 도망쳤다. 경찰의 적절한 조처 덕에 아버지는 구속돼 7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다. 마침 그때 친족 성폭력에 대해선 친고죄를 폐지한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돼,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학생 6년간 성폭행한 두 얼굴의 제주 목사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오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양육해 준다며 무려 6년간 성폭행한 종교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김모(64)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20년간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와 피해 가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씨는 2006년 피해자인 A양과 남동생의 친부모가 이혼 후 교도소에 복역까지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오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맡아왔다.
이듬해인 2007년 여름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A(당시 11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그해 가을에는 잠을 자던 A양의 방에 들어가 다시 몹쓸짓 한 혐의다.
파렴치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2008년 봄 A양이 집 근처에서 괴한에게 성추행을 당해 들어오자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무릎에 앉혀 다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중학생이던 2012년에도 남동생이 잠이 들자 피해 여학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하는 등 무려 6년간 수차례 걸쳐 몹쓸짓 한 혐의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면서 6년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장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그 후유증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3525
간통같은 건 그냥 애교 수준이고...
사하라 사막의 모래 만큼이나 널리고 널린 게 목사들의 성범죄...
저기~ 중동 촌구석의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호로새퀴를 신으로 떠받드는 놈들이다보니
친딸이고 의붓딸이고 딸 친구고 여신도고 할 것없이 안 가리고 걸리면 무조건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