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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카드 도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ZZINs |2015.05.11 03:14
조회 865 |추천 1

우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지인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렸지만..

 

막상 오늘 경찰서를 가야하는 날인데 준비된게 너무 없어서.. 아시는분들이나

 

경험해보신분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계신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매번 눈팅만 하던 네이트톡에 글을 남겨 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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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일이 생겨서 긴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5월 9일 새벽 1시경부터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보통 핸드폰을 직접 소지하고
계신분들도 있을테지만 저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대략 2시간이 지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영엽 마감시간이라 하여
시계를 보고 2시 57분경(영엄마감은 3시였음)
부랴부랴 계산을 하고 나와 귀가를 하였고
좀 취한 상태고 내일 주말이라 알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죠.

 

9일 오전에 눈을 떠보니 핸드폰이 없는걸 확인했고,
계속 전화를 시도해도 받지 않길래
어제 거기에 놓고왔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까진 매장에 사람이 없어서
보관된 핸드폰 전화를 안받는줄 알고있었음)
영업시간을 조회해보니 오후5시~새벽3시까지라
이따 오픈시간 맞춰서 찾으러가야지 하고
오후5시경 술자리를 가졌던 가게에 가보니
두고간 핸드폰이나 분실품은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뭐지 싶어서
그때부터 정신차리고 휴대폰 찾기에 돌입했죠

안드로이드 구글 위치서비스다 SK친구찾기다
정보 찾아가며 조회해보니
제가 이미 집에와서 뻗어있을 시간에  신나게 봉천동을 돌아다니다
오전 8시 17분경부터 신논현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잡히고
SK측으로 신분증 보내가며 친구찾기 등록해서
조회해본 결과도 동일하게 신논현 근처였습니다.

 

그 술집에서 화장실 왔다갔다 할때 집어간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장소 이후로는 제가 가지 않았던 위치라
거기 밖에 없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던차에
핸드폰 케이스에 있던 교통카드 용도로쓰던
체크카드 한장이 번뜩 생각나서 카드 분실신고하며 사용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오전 7시 22분과 30분, 편의점에서 총 두건의 사용내역을 확인했고,
우선 112에 전화하여 도난신고로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분들과 편의점에가 CCTV를 조회해보니 젊은 남성 2명이 카드를 사용했더랍니다.

 

닭다리와 핫식스..

 

영상으로는 처음에 닭다리를 구매했고, 먹다가 담배를 사려고 했던거 같은데
카드가 긁히지 않으니 현금결제를 하고 그보다  소액인 캔음료 2개를 다시 결제했다 하더라구요

경찰분은 저에게 영수증과 CCTV자료 챙겨주시고,
아까 편의점 찾아오는길에 다른 경찰쪽?분 과 통화내용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오늘은 주말이라 경찰서에 사건 배정받을 담당자가 출근은 안했고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빙자료 들고 어차피 평일에 경찰서로 방문해서
진술하고 해야하니 두번 왔다갔다 하는거보다 증빙자료 준비해서 평일에 방문하시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아.. 난 속이 타들어가는데.. CCTV만 있으면 진짜
잡을수 있는거 맞나요?
그런거라면 주말동안 맘편히 있다가 평일에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할텐데..

 

흔하디흔한 휴대폰분실도난이고
결제금액도 소액이라 카드사에서
보상받으면 땡이라 생각하시는걸까요..

그건 아니겠죠.ㅠㅠ

 

다른건 다떠나서 난 핸드폰만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내 그동안의 기록들과 사진들.ㅠㅠ

그 핸드폰 중고로 팔면 뭐 얼마나 받는다고, 그 값어치가
핸드폰 주인의 추억거리보단 값지진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평일날 경찰서에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여태 경찰서 가볼일이 없어서 가도 뭐가 먼지도 모르겠고

휴대폰 관련해서 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네이트 톡커분들의 전문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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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비된 서류는 편의점CCTV영상과 분실신고전 편의점에서 제 카드로

 

구매한 영수증 재발행본 2장 이렇게 뿐입니다.

 

카드는 분실신고 상태이며, 휴대폰은 분실신고와 동시에 발신만 정지시키고

 

임대폰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사람들 말로는 경찰에서 분실확인증 받아다가 나중에 유통된 분실폰 쓰는사람의정보를

 

통신사측에 요구할때 활용할 수 있다던데.. 제 상황은 분실이 아닌 도난인지라..

 

분실확인증 머 이런걸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자고일어나서 다시 정리하고 경찰서 가봐야겠습니다

 

글 읽으신분들의 진심어린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https://www.facebook.com/foelgg88/posts/780558122043097?comment_id=780694655362777&ref=notif&notif_t=feed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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