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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녀 유흥업소 취업금지법

반다문총장 |2015.06.01 03:13
조회 559 |추천 1

다문화 가정 유부녀 유흥업소 취업 금지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428123814807&p=ned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 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는 결혼이민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조사나 제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노래방 도우미나 안마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건전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올바른 혼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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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한 *** - 얼 마나 심각하면 이제서야 이런 법이... 오로지 돈을 위해 
결혼했다는 증거 
겠죠. 

이제 무슬림 관련법도 제정해야합니다. 유럽처럼 한국내에서도 히잡금지부터 
요... 이태원에 히잡쓴 여성들 많습니다. 

정의** - 얼마 나 유흥업소에 나가는 외국여자들이 많았으면.....이런데도 
한 국된장 노래를 부르며 저런 외국된장들 찬양하는 또라이들 있을 겁니다. 

경*** - 나는 낮에는 노동자지만 밤에는 황제라면서 성매매 하러 가는 외노 
자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단 미친놈도 있는 판국에 저런 
애덜 찬 
양하 는 또라이들도 없을라고요? 아마 먼나라에 와서 당당하게 성적 자유를 
외치며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그녀들의 모습에 찬사를 보낸다고 할거 같군요. 

엣* - 결혼이민자가 저기에 취업하는게 공공연한 비밀인게 현실이죠 

1***** -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서 비자받고(f-2) 국내거주하는사람은 
결혼 입국위해, 비자발급시 유흥업소에 취직이나 업소에서 적발시엔 바로 비 
자취소와 추방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손** - 위장결혼자 들 대부분 유흥업소.사창가.다방. 등등등 결혼비자 가지 
고 저런데 가는 조선족.동남아 년들 돈벌러온년들이지 정상적인 혼인생활 할 
려는게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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