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하는건 명의자가 본인 임의로 처분을 못하게 막는 의미가 커요. 님 같은 경우 집값을 반반 하고 나머지가 대출이라면 혹시라도 분쟁이 있을 경우 님이 신랑 통장이나 집주인 통장으로 금액 이체한 내역이 있어도 님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주지 말고 꼭 계좌이체하시고 남자가 재산은 남자앞으로 해야 폼 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지 대화는 좀 나눠보세요.
베플안전모착용|2015.06.08 10:27
전세인데 누구명의로 하든 의미없다고 하면 글쓴이 이름으로 하자고해요. 의미없다매!?
베플ㅋㅋ|2015.06.08 10:11
공동명의 맞네요 이건 전센데 의미있어? 내이름 안올라가면 그돈이 다 신랑꺼라는걸 서류로 인증 해 주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