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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자꾸질문해서 넘 미안한데

물어볼곳이딱히없네ㅠㅠ카페같은덴 등업해야글쓸수있어서ㅠ답해줄수있는사람 해주면 매우 ㄱㅅㄱㅅ고마워 아까댓달아준애도

보니까 뭔 저당액 저당 거리던데 그런거 따지면서 위헌한지아닌지보고...근데 뭐말하는건지몰게씀 ㅠㅠ
건물 매매가...? 그런건 전혀모르겠고 받은종이에는 따로 적힌거없눈거같운데

근저당권설정 에 채권최고액 이라는게 1.810.000.000원 적혀있어 18억 ㅇㅇ...
채궈최고액이 뭘 뜻하는건지 알려줄 수 잇어?ㅠㅠㅠㅠㅠ

구리고 잔금까지넣고이사한후에 전입신고 하고 확정날짜? 받잖어 그럼 그때부터..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런거 내가 내야되는거야? 내가 이사간곳으로 알아서청구 되는거?
관리비에 전기세만 미포함인데 전기세도 따로 내가 넣어야되는거지?ㅠㅠ 보니꺼 엘리베이터에 각 호별로 월별 전기세 정리해서 붙여놓으시더라
그럼그거 확인해서 월마다 직접 넣으면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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