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3월 초 직장관계로 상가건물에 있는 투룸 전세(24평)로 이사를 와서 혼사 살고 있습니다.
은행, 가게,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고,
현재 집 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층만 매매하여 작년쯤 원룸 또는 투룸으로 리모델링 한 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층에는 24평 8가구, 16평 3가구, 주인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몇가구는 아직 미입주 상태인 것 같은데 몇가구나 안들어온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건물은 비주거용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근린시설이 일반 주거용 집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에 집주인에게 여러차례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층별로 건물 관리비가 나온다더군요.
관리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건물에서 층별로 부과하는 기본 관리비가 있는데 계산해보면 평당 1,500원이다. 24평 투룸이면 30,800원이 부과될 것이다.
2. 비주거용이라 전기 기본요금이 비싸다. 그래서 전기 기본계약용량을 투룸은 5kWh, 원룸은 3kWh로 계산하여 부과하겠으며, 1kWh 당 6,160원이다. 제가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자 제 집의 경우 투룸이지만 3kWh로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그 외 공용전기랑 공용수도가 매달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각각 만원정도 이다. 우리 층은 공용수도를 쓸 일이 없고, 1층은 상가라 화장실이 있어 공용수도는 많이 쓰지만 엘레베이터 사용을 하지 않으니 공용전기를 쓸 일이 적다. 그래서 그냥 따지지 않고 전기 수도를 모든 층에서 똑같이 나눠 내기로 하였다.
4. 그 외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받는 관리비는 없다.
입주하고 첫달 개별 관리비가 나왔는데 금액도 예상했던 것 보다 클 뿐더러 전혀 듣지 못한 소방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EV관리비, 수선유지비 항목이 부과가 되어있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관리비때문에 전화한거 안다며, 다른 집에서도 전화가 왔었다며, 건물관리비가 이번달부터 갑자기 새로운 항목도 생기고 요금도 많이 나와 나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과하면 내가 세입자들에게 어찌 설명 해야하냐며 화를 내셨다고, 이번달만 저에게만 17,000원 정도를 깍아주시겠답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알면 곤란하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층별 관리비 내용이 궁금하여 관리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팩스로 보내주시겠다더니 몇주가 지나도록 보내주시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리니 만나서 보여주겠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팩스로 보내주면 확인하고 이상없을시 관리비 납부하겠다고 했더니 꼭 만나야 한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층별 관리비 고지서를 봤는데 개별 고지서랑 전혀 항목도 맞지 않고 금액도 맞지 않습니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24평 8가구, 16평 3가구해서 평당 1500원씩 받으면 360,000원인데, 층별 고지서에는 233.750원입니다.
전기도 기본계약용량만 받으시는 금액을 계산하면 24평 투룸 5kWh 8가구, 16평 3kWh 3가구 하면 301,840원인데, 고지서에는 기본계약용량, 공용전기, 세대별 개별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254,440원입니다. 세대별 계량기는 있지만 층별 고지서에는 같이 나온다네요. 저는 거의 집을 비워서 개별전기를 거의 쓰지 않아 67Kwh를 사용하였습니다. 옆집의 경우 1,220Kwh 32,775원을 사용햇다고 합니다.
수도요금도 저에게 부과된 만큼 다른 집도 동일하게 낸다고 가정하였을 때(귀찮아서 검침하지 않고 인당 만원씩 부과하신거랍니다), 202,400원인데, 건물관리비 고지서 금액은 고작 5만원돈이네요.
그리고 저에게 추가 납부하신 소방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EV관리비, 수선유지비 항목 중 건물 고지서에 있는 요금은 수선유지비 11,640원 뿐이네요. 이거 이상한거 맞지요?
그리고 주인집의 경우 관리의 목적으로 있는거니 관리비나 수도 전기사용요금은 내지않는 답니다. 불이 꺼져있을 때가 많은 걸로 봐서 집이 자주 비어있긴 합니다.
집주인에게 항의하여 수도요금 개별검침해달라, 공용요금 정확히 나눠달라 요구했더니 수도요금 2천원, 공용전기 2천원, 공용수도 3천원을 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라고 하시네요.
몇번 항의를 하다가 알아보니 계약시 언급하지 않았던 소방안전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EV관리비, 수선유지비 항목은 안내도 된다고 하길래 그것만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했습니다. 사실 나머지 항목의 금액도 납득할 수 없었지만 처음에 이야기는 들어서 생각은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서로 마음 상할까 하여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고 내라는 금액대로 납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일 후 관리비 확인을 하셨는지 문자가 와서는 마음대로 관리비 깎는다고 저에게 건방지다네요. 보기 싫으니 집 빼랍니다. 관리비 부풀리는 사람 취급해서 자존심 상한답니다. 미납된 금액 산출해서 매월 가산금 적용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한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관리비의 경우 주인이 내라는대로 내는게 맞는 건가요?
처음부터 고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으면 계약사항이니 그대로 내야겠지만 계약할때 위에 언급한 내용 말고는 들은게 없으며, 계약서에도 관리비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관리비 책정은 본인의 권한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2. 아직 미입주한 집의 관리비의 경우 주인집에서 부담하는게 맞는 거죠? 몇집이 미입주한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3. 집주인이 자꾸 나가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이사비와 공인중계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4. 보증금에서 관리비 미납금액과 가산금을 적용해서 공제하고 돌려주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달 안살고 나가면 금액은 크지 않아 그냥 냅둘까 싶다가도 오기가 생겨서 나머지 항목도 정확히 책정해서 낸 금약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 생각하니 속상하네요.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