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침 7시에 이웃주민께서 차사고를 내놓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는 질책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주차 잘 해놓은 제차가 다른차를 박은채로 사진과 같이 주차장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새벽 1시경 다른 카니발 차량이 저의 차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제차를 밀어서 전화주신분의 차를 박고 그대로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가시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부딪히는 잠시 멈칫 차안에서 확인을 하고 내리지도 차를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제차를 10미터가량 끌고 가면서 다른 차에 부딪히게 한 채로 그대로 주차장 밖을 나가시는 모습과 엘리베이터 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구요.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핸드폰으로 재촬영한거라 화질이 별로네요- 오른쪽 앞쪽이 제차입니다. )
차주에게 연락하였더니, 사고내신분의 와이프분이 내려오셔서 남편분이 어제 술을 마시고 대리를 하신 후에 주차장 앞에서 내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다가 사고를 내신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차는 구입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3000키로도 운행하지 않은 아끼는 새차 였습니다.
차의 상태를 보니 문짝은 다 망가졌고, 앞휀다, 범퍼는 물론 백미러와 라이트까지 모두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옆에서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새차인데 이렇게 사고차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술을 얼마나 드셨으면 이렇게 사고를 내실 수 있냐고 하시 길래 저는 바로 신고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보험적용도 못 받으니 본인이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모두 보상해주시겠다고 신고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주위 다른 이웃분들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 신고하지 말고 합의로 넘어가길 권유하시고 어머니가 사고 낸 남편분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와이프 혼자서 수습하시려고 나오신 모습이 안쓰럽다고 그냥 신고하지 말자고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중고차 시세하락부분은 보상해주겠다는 말씀은 아주머니 본인이 녹음하라고 하셔서 녹음해두었구요
그렇게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는데, 두 시간 정도 후 아주머니께 전화했더니 돌변하셔선 남편이 술을 한두잔 밖에 안먹었다고 하는데 왜 음주운전자로 몰아서 협박했냐고 오히려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며 본인에게 다시 전화하면 오히려 저희를 신고할테니 보험사랑 연락하라고 하십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술취한 사람이 아니라고하는데 믿음이 갈까요?
이후에 확인해보니 음주운전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단걸 아시고 오리발을 내미신거죠
그제서야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처음엔 경찰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 않고 씨씨티비를 확인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가 귀찮으신지 짜증만 내시고 음주운전과 도주를 처벌받길 원했으나 아무 처벌을 할 수 없으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경찰관의 가해자를 대하는듯 한 온갖 불친절하고 짜증섞인 말투를 들으며 진술서를 썻고 경찰관께선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아무리 연락을 기다려도 경찰은 연락이 없어서 몇 차례 전화했으나 전화할때마다 통화중이시라고 메모를 남기라고 하셔서 메모를 남겼으나 결국 연락이 없으셨고 결국 그냥 퇴근하셨구요. 그러시면서 다른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날 저녘일곱시에 출근하니 그때 전화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다음날 저녘 7시에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관이 휴가를 내셨다고 월요일 저녘에 오시니 그때오라고 하시네요 ,,,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한번 나지 않은 차를 음주운전자가 한순간에 사고차를 만들어 놓고 사과한마디도 없을뿐더러 얼굴한번 뵙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중고차로 팔 경우 문짝과 휀다를 교체했기때문에 사고차로 분류되어 시세가 100~200정도 하락한다고 하네요
가만히 주차해놓은 차를 음주운전자가 뺑소니로 치고 지나갔는데 손해는 저만 보고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보상도 받지 못할 뿐더러 사고를 내신쪽은 단한마디의 사과나 연락도 없고 저희를 음주운전자로 몰았다고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음주운전은 시간이 많이 지나 측정이 불가하고 (제가신고할때 경차관이 측정했으면 나왔을텐데 ...) 주위 이웃분들도 증인이되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차를 부딪히고 그대로 도주한것 역시 도로가 아니고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권장하는 이상한 법이네요,,,,이렇게 무서운 운전자랑 같은 도로를 다닌다는게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심지어 가해자분은 운전하시는 일을 하시고 부인분은 선생님이라고 하시네요
맘좋게 베풀었던 호의가 호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제몫이고 가해자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