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옥탑방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옥탑도 법이 마련되어서 보증금 떼일 위험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별 걱정없이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할때에서야, 등기부등본에 없는 '다세대' 옥탑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멍청한 것도 있지만 부동산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않았기도 하고...
(1)최근 10년동안 근저당 잡힌 적은 없어서 위험한 건물은 아닌데, 아무래도 걱정돼서 얘기하니 집주인이 건물이 넘어가도 전세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정도로 효력이 있을까요?
(2)부동산에서는 자기들이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허가인데 이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게다가 판례는 50%만 책임진다고 나오던데...
만약 (1), (2)가 다 의미가 있는 거라면 오래 살고싶은 집입니다. (1), (2)가 의미가 있는지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