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9개월간 부당하게 가져간 요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합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으로 1층은 외국인에게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건물주 명의로 KT 인터넷을 설치하여 5년째 이용 중이고 매달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새롭게 입주한 외국인이 최근 들어 종종 인터넷 사용이 안된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1층에 살던 이전 외국인세입자 명의로 된 KT 미납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1층에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살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전 세입자가 본인 명의로 KT 인터넷을 설치하였고, 현 외국인 세입자가 그 회선으로 사용하다가 미납으로 정지되자 사용이 안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 6월 29일 KT에 AS기사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KT기사가 처음 설치하러 왔을 때 이미 그 장소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 무시하고 한 대 더 설치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민원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KT기사가 와서 하는 말이 1층에 두 대의 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사용하던 모뎀에서 건물주의 회선을 뽑아버리고 그 모뎀 그대로에 외국인의 회선을 연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날 현장방문한 KT기사는 당황해하며 새 모뎀으로 교체하여 건물주의 회선을 연결하고, 외국인의 회선은 철거해갔습니다. 그리고 요금담당부서에서 연락갈 수 있도록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KT인터넷을 계속 쓸 생각이었고, 작년 9월에 건물주의 인터넷이 끊어진 시점에서 다시 연결되기 직전까지 청구된 요금을 반환해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금방 처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흘가까이 100번 상담사 -> 지사담당자 -> 올레프라자직원 -> 본사민원과장 -> 지사담당자 형태로 통화를 했으나 결론은 반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KT측 주장은 “어찌됬는 건물주로서 세입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외국인 명의로 새로 설치하게 한 것은 건물주의 책임이다. KT로서는 설치요청 장소에 KT 인터넷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명의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며 근 9개월간 KT 설치기사가 뽑아버려 사용할 수 없었던 회선에 대해서는 “이전 외국인 세입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알아서 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청구된 요금 반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