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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회사 무단이탈을했어요

ㅇㅇ |2015.07.13 23:48
조회 701 |추천 0
저희 어머니께서 미싱일을 하시다 최근에 회사를 옮겨 일하시다가 상사팀장이 기본이 안되있는다는 모욕적인말을해 어머니께서 화가나 오전에 무단 이탈하엿습니다

일했던 임금이 들어왓는데 어머니께서는 연세가있으셔셔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를못하셨습니다 무단결근 등등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는게 계약서 내용이였는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돈 더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과장?한테 전화로 따졌습니다

과장이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안되겠다고

그날 엄마의 무단이탈로 근무자들 9시까지 일한거 그 수당 청구랑 뭐 피해본거 고용노동부에 접수한다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건가요 하면 얼마정도의 벌금이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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