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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

에휴 |2015.07.15 10:36
조회 49,905 |추천 141

추가 하자면 주차 되있던 차량들은 불법 주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차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지만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었고 경찰 말로는 그렇게 되있는 곳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아이와의 추돌 사고 였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아이가 오른쪽 주차되어있는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와 제 휀다 부분에 추돌 한 사고에요...

 

제가 친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제 휀다에 갔다 박았다는 말입니다.

 

길건너에는 어머님이 계셨고 사고 후에 제 차를 치며 왜 이리 빨리 다니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던 저에게 말이죠...(경찰조사에서도 서행중이었다고 조사후 인정한 부분 입니다.)

 

후에 아이를 제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 하였고 보험 접수하고 검사를 받고 있는 도중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조사하러 나왔더군요

 

결론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무조건 제잘못...어린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차량 어디든 부딪히면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이로 인해 전 면허정지 40일에 벌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면허정지는 기존에 있는 벌점 15점 때문에 합산해서 당한거구요...

 

다행히 아이가 전치 2주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진짜 너무 억울해서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아이 어머니의 행동 충분히 이해 가긴 합니다.

 

제 자식이 다쳤다면 앞뒤 따져가며 이성적으로 행동할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이 어린이와의 사고시 일방적인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니 부모님들도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각 별한 주의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도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부모님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네요...

 

억울한 마음에 끄적여 봤습니다.

 

 

 

 

 

 

 

 

 

 

 

 

 

 

 

 

 

 

 

 

 

추천수141
반대수27
베플no1|2015.07.15 10:55
어링이 보호구역 양쪽에 주차도 못하게해야 갑자기 나오는 애들 보기도 쉬울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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