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대 여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셨으면 좋겠지만 저는 지금 안녕못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학교1학년때쯤부터 혹은 그 이후부터 이시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닥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2학년때부터 증상이 심해져서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에 한 치과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 의사는 당사자인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않고 x-ray를 찍고,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x-ray찍은 뒤에 바로 스케일링을 했기때문에 저로써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의사선생님이 저희 엄마께 썩은 부위가 거의 티가 안날정도로 미미해서 치료를 하기가 쫌 그렇다고 일년 뒤에 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치의학에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이라서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그렇게 5~6개월 정도를 그냥 보내다가 한달쯤 전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때 목이너무 아파서 엄마께서 근무하시는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간김에 치과에 방문했습니다.(앞에 나온 치과와 다른곳입니다) 그곳의 의사선생님께서는 충치를 치료하자고 하셨고 그날 바로 치료를 했습니다. 저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가 너무 시렸고 이시림을 해소하기 위해 2번의 마취를 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생각보다 충치 부위가 깊어서 혹시 치료 후에 계속 시리면 신경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에 저는 다른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과를 한번 더 방문했고 그 이도 2번의 마취끝에 치료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한달가량 지난 지금 저는 치료한 이가 또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를 치료한 병원의 간호사선생님께서 이가 계속 시리면 신경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신경치료를 하게되면 치아의 수명이 20%가량 줄어든다고 하셨고 그 비용도 만만찮은 덕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경치료가 꺼려집니다.(아프기도 하구요ㅠㅠㅠ)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앞서 말했던 중학교2학년 겨울방학에 갔던 치과의 의사가 1년후에 오라고 했다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가? 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 치아의 수명이 20%나 줄어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 의사가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어쩌면 치과에 늦게가서 신경치료를 해야하는 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음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릴게요ㅠㅠㅠㅠㅜ 절실합니다ㅠㅜㅠㅜ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