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널리널리 퍼트려 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봉사 단체를 통해서
7월 18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뉴발란스 컬러런에 스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 사전 교육(1시간) 후 행사(6시간40분)를 진행 했는데요.
행사에만 참여한 사람은 오천원,
사전 교육까지 참여한 사람은 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봉사 시간을 지급받는 줄 알고있었지만 문의해 본 결과
뉴발 측은 법적으로 봉사 시간을 지급할 수 없다고
봉사자들의 봉사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에게 돈을 받고 진행하는 행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봉사 단체 측에는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봉사 단체가 워낙 커서 그런지 저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봉사 지원자 공고문에도 봉사 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알바같은 노동 계약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가야한답니다.
소송이 뭔지도 모르는 힘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소송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선풍기도 없고 의자도 없는 곳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7시간 가량을 일했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없다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5580원 * 7시간 = 39,060원 입니다.
저희가 그 날 받은 것은 티셔츠 한 장, 행사 시작 전 김밥 한줄, 행사 종료 후 도시락 하나와 스카프 하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왜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했는지?
봉사 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정확한 활동비 액수를 왜 표기하지 않았는지?
봉사라는 명목으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채 노동력을 맘대로 행사해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