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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

ㅇㅇ |2015.07.27 11:15
조회 382 |추천 5
음슴체로 갈께요. 성폭력범죄가 신고되면 수사관은『범죄수사규칙』 및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이라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수사하도록 되어 있음. 간단히 절차를 설명하면서 어째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지 이유를 알려줌
1. 전담조사관 지정- 성폭력수사 전문화 교육을 받은, 특히 1인이상이 여성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야 함- 따라서 그알에서 여성경찰이 등장함
2. 피해자보호지원관 지정- 전담조사관중 1인은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함(그알에 등장한 여경인듯 함)
3. 현장조치(=현장임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경우 지체없이 현장조치를 해야 함- 여경이 그알에서 설명했듯 증거수집이 최우선이므로 증거수집을 위해 현장조사를 했음
4. 성폭력 피의자의 체포- 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할 수 있음(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일 경우 피해자 앞에서 체포하면 안됨)- 허목사는 피자배달하다가 뜬금없이 체포당함
5. 피해자 후송-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할 경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조치한다.- 피해자가 13세미만이면 성폭력 전담기관의 의뢰하여 치료상담 및 조사를 병행한다.- 그알에 등장한 심리상담사가 그런 역할임
6. 증거수집(여기부터가 문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의사 또는 간호사의 동무을 받아 피해자의 신체에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 그러나, 세모자 피해자가 증거수집에 협조하지 않음 (신체 상해에 대한 병원진료를 받지 않음)- 따라서 증거수집이 불가능한 상태
7. 조사(이것도 문제가 됨)- 성폭력 피해자와 피의자를 신문하되 가급적 대질신문은 피함- 조사시 가급적 신뢰관계자(상담사) 등을 동석하게 해야 함- 13세 이하의 아동성폭력일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의 의견을 조회해야 함- 심리상담사의 상담 결과 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옴
8. 수사착수- 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행동기나 범행사실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피의자(허목사)는 범행 사실을 부인함-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증거를 수집하지 못할지라도, 피의자의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조사에 의거하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음- 그러나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영상물 등 증거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음- 경찰관은 수사 중 일시와 장소관계 등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일시와 장소관계를 명확히 진술 하지 못함(장소만 진술)

10. 결론(볼드 처리된것만 정리함)- 피해자 신체에서 증거수집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음- 전문가 의견조회 규정에 의해 의견조회를 했으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의심 소견을 보임- 피의자(허목사 등)는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함- 압수수색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영상물 등 증거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는 일시와 장소관계 또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함-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 
11. 만약, 피해 사실을 증명하려면?- 감정에 호소할 필요가 없음- 피해자 진술대로 신체 증거수집을 협조하면 됨(자해한다고 해도 급성, 만성인지는 의사가 바로 알아봄)- 영상물 등 증거물 또는 녹취록 등 간접증거를 제출하면 됨- 피의자의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못할정도의 구체적 일시와 장소관계를 진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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