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짜고 ‘상황극’후 허위신고 20대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최모(2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인 이모(1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4월28일 새벽 옛 남자친구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취한 척 하겠다. 때리면서 해달라”며 성관계를 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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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성관계 전 “상황극을 하자”는 최씨의 제안을 녹음해놓은 탓에 범행이 금세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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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녹음이라도 해놓지 않았다면...정말 강간범으로 몰려 평생 족쇄를 찼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