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중인 스마트컨슈머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게재를 해봐요!!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어린이 비옷·장화 프탈레이트 기준치 최대 385배 초과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 :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 0.1% 이하
(비옷) 15개 제품 중 9개 제품(60.0%)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최소 5배에서 최대 290배 초과 검출되었다.
(장화)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각 347배, 385배 초과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 5종(DBP, BBP, DNOP, DINP, DIDP)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음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이다.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로 분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 또는 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제22조 및 안전․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품질 표시기준
하지만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이 공교롭게 표시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smart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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