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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권고 사직 당하였다고 생각됩니다. ㅠㅠ

fhls님 |2015.08.17 22:16
조회 82,577 |추천 100

내용인 즉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회사상황은 


대표님 / 사모님 / 직원(나) 이렇게 3명이 일하는 회사였고


업체 속성은


메이커 신발 해외 구매대행 및 폰케이스, 케이블 등의 핸드폰 악세사리 판매 업체였습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2개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레이아웃 수정 및 배너 디자인 카테고리 수정 전반적인 홈페이지 모든 것) / 주문관리와 상품포장 및 제품 배송관리 /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제작 및 이벤트 기획업무 (상세 페이지는 하루에 40개이상 이벤트는 일주일에 3개 이상) / 폰케이스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 및 상세페이지 (옥션, 11번가, 위메프, 쿠팡 등등 여러 사이트 가이드에 맞춰 작업) 등등...


패키지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겸 주문 관리자 겸 기획실 책임자 겸 청소 및 잡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5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4대보험료, 식비 제외하면 실 수령액은 120만원 조금 넘는구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임금도 아까워하신 대표님께서는 단시간 근로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임금 지원 나오는 정책을 활용하여 임금 지원 받고 계시는데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의 절반을 정부 지원 받는 제도 인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근무시간 신고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나는 9시30분 출근 6시 30분 퇴근이었습니다..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인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강요당하여 7시~ 7시 30분 퇴근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칼퇴근하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시고 붙잡아 두려고 하십니다..

(초과 근무 수당따위는 당연히 없구요. 저녁식사 그런거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던 오늘은


업무가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 폰케이스 재고를 확인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7시 10분경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8시 30분에서 9시쯤에 끝날 작업인데 저녁식사는 당연히 없었구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마무리 하자고 건의 드리고 퇴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시면서 퇴근 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불만인건 단지 초과 근무만이라도 없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인데 


퇴직당했다는 사실보다 내일부터 회사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더 걱정됩니다.


그래도 일단 퇴직 당했으니 어떻게 대처하여야 가장 올바른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번달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떤식으로 어디로 신청하고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구두로만 사직 통지를 받았고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그 외에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노동청에 문의 해봐야겠네요.

추천수100
반대수7
베플88퍼센트|2015.08.18 17:18
권고사직은 사직을 권고(유예기간을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게 어떻겠느냐?)입니다. 님의 상황대로라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인 셈이지요. 일단 확실하게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무턱대고 아 난 퇴직 당했으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일단은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대표가 나가라고 했다면, 일단 권고 사직이 아닌 부당해고이므로 임금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줄 것(이건 노동법에 봐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일한 만큼의 급여를 정산해줄 것. 만약 1년이 넘으셨다면 퇴직금도 정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자기 스스로 자발퇴사인 경우는 해당 안되시니 만약 사직서를 써라 이런 요구를 들었다면 사직서는 쓰시면 안됩니다. 뭐 일단 부당해고이니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이건 합의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라(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해주는거라..) 잘 조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물어보시는게 빠릅니다.
베플|2015.08.18 18:16
오늘 출금하셨죠? 꼭 출근하셔야합니다. 서면으로 해고한 거 아닌 이상 해고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말 바꿔서 출근 안해서 짜른다 하면 님이 덤탱이 쓰는거예요. 그럼 님은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사장님보고 해고 하실거면 해고한다는 거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회사에서 짜른거기 때문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베플뭐니너|2015.08.18 21:57
음..도움이 될만한 글이 베플에 없어서 도움되시라고 글 남깁니다. .저는 회사 인사부에 있었던 사람이구요. 6개월이상 근무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글쓴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고용센터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고용주로부터 받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안 해줄것 같네요.. 4대보험 상실은 보통 회사에서 바로바로 해주고( 늦춰질수록 회사 부담 보험료 나가기때문에) 이직확인서는 보통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확인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거절당하시면 고용센터에 자초지종을 말씀하세요 , 그럼 고용센터 직원이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보내주면 직권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처리하게되고 ,해당사업장에는 과태료 나갑니다. 끝까지 사업장에서 버티는경우 넉넉잡아 2주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직확인서를 요청받는것은 실업급여 1일 산정액을 구하기 위해서 회사에 임금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급여통장이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참고로 다 제출하시구요. 회사가 악덕인데...몇가지 합법적인 팁을 알려드리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근데 5인이하 사업장은 해당안되는 경우도 많으니) 해당이 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야근수당 청구를 위해 별로도 수접이나 메모장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다 적혀있으면 좋겠지요 . 근로기준법상 퇴사한 근로자가 초과수당 및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글쓴이님이 야근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글쓴이님이 야근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그런사례도 있고요. 단시간 근로지원정책을 악용한 사례도 노동청에 민원신고하여서 반드시 과태료 물게하세요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다시면 더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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