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무등록식품은 하자식품인가요? 하자식품이아닌가요?

ㅏㅓㅗ7 |2015.08.18 11:51
조회 89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달서구에서 식당영업을하는 최성철입니다.
저는 최근에 매우 억울한일을겪고있습니다.

우리관내프랜차이즈가맹점에서 소재지,제조일자,살균.비살균 미표시제품을
공급해서 그식품을 팔지않았고 폐기처분해버렸습니다.
팔아버리면 식품위생법 4조7항에 어긋나버리는데
저는 식품위생법 4조 7항을 지켰지만
그 가맹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의 송민경판사가 첨부된사진과같은 판결을내렸으며
2심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는 물론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상황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이 척결되어야한다고 하는
4대악중의 하나가 불량식품 (품질이 바람직한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위생
측면 뿐만 아니라 영양가,기호,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인데
참으로 답답한상황입니다.

 

 

 

 

 

 

 

 

정말 무등록식품은 하자가있는식품인가요?
하자가 없는식품인가요?
식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