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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한vsSM, 계약기간·수익분배·활동지역 3大쟁점 첨예(종합)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 루한(25)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첫 변론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은 루한이 SM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이 열렸다. 양 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양 측은 전속계약 기간, 수익 분배, 활동지역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양 측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수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돼 이날 첫 변론을 가졌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전속계약 기간인 10년(7+3년)보다 3년을 줄인 7년의 전속계약으로 변경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오는 2019년 4월7일까지 전속계약을 유지하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전속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을 루한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SM 측은 "기존 멤버들과 (전속계약) 기간을 똑같이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루한 측은 "기간을 더 양보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수익 분배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조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루한의 연예활동으로 얻은 후 매출액(수수료 및 비용 등을 공제하기 전의 수입 전액)가운데 그 10%를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이에 SM 측은 수익 분배율을 30%까지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 측은 "현재 전속계약을 유효성을 인정하고 위탁해서 활동하는 멤버들이 있다"며 "이미 그들의 수익분배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조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면 기존 멤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루한 측은 SM의 수익분배가 불명확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련 자료를 모두 SM측이 가지고 있다"며 "자료를 제공하면 수익분배 매출현황 및 불균형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SM 측은 "계약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할 것"이라며 "원고 측의 소장을 보면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돼있을 뿐, 부합되는 증거가 제시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SM은 팀을 이탈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루한이 불법적인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 정식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루한 측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루한의 연예활동 지역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에게 재차 조정을 권고했지만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은가"라며 "수익을 가능한 선에서 잘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송이 길어지면 당사자에게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조정 의사를 다지 물어보라"고 권유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린다.

한편 루한은 지난해 10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루한은 소장을 통해 SM의 부적절한 아티스트 관리와 부족한 금전적 보상, 인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SM이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엑소 K팀과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M팀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맞지 ㅂㅅ아 10년계약
애들 2022까지 슴이랑노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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