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컨슈머 서포터즈 맘이에요~
이번에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게재를 해봅니다.
이미 여름이 지나갔지만, 내년 여름이 또 있고, 남은 여름이 있잖아요??
유아풀에 관한 정보입니다 ^^
어린이ㆍ유아용 풀(pool), 제품 구입과 보관 시 세심한 주의필요
- 어린이·유아용 풀 10종 비교 -
어린이ㆍ유아용 풀은 가정 내에서 공기 또는 물을 집어 넣거나, 고무 볼을 넣어 사용되고 있다. 어린이ㆍ유아용 풀은 입에 무는 완구처럼 씹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풀 안에서 장시간 놀면서 입에 접촉할 수 있으므로 가소제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풀(pool)에 가소제 등 화학물질 함유여부와 그 외 가격·품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소비자연맹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ㆍ유아용 풀(pool)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어떤 제품을 비교했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3세~4세 이상 어린이용 제품 8개(공기주입용 6개 제품/프레임설치용 2개 제품)와 3세 이하 유아용 2개 제품(공기주입용 제품)을 선정했다.
시험해보니 이렇습니다
가소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주어 성형하기 쉽게 하고자 첨가되는 물질로 프탈레이트류가 대표적인 가소제임. 프탈레이트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물질로 보고되고 있음.
□ (가소제 및 유해원소)
가소제인 프탈레이트류 중 DINP(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가 1개 제품에서 16.8%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 DINP*가 검출된 제품은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주)디코랜드]로 자율안전확인 인증제품**이었다.
* DINP(Diisononyl Phthalate :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는 가소제 물질 중 하나로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며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생식기능이나 신체 발달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자율안전확인 인증제도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그 외 유해물질인 중금속(납, 카드뮴, 크롬, 비소)은 전제품에서 불검출되었다.
□ (제품상태)
10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거스러미(재료를 깨끗하게 절단하지 않거나 마무리하지 않아서 생긴 거친 부분)가 나타났다.
어린이․유아용 풀 내에서 아이들은 주로 수영복만 입거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으므로, 제품의 내․외부 절단부분에 거스러미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엠버 에어쿠션풀[위니코니(주)], 뽀로로타원풀[(주)미미월드], 사각중형풀장[(주)두로카리스마], 라바 사각 베이비풀[(주)라온토이], 키즈 그늘막 튜브[인텍스 인더스트리]
□ (품질표시)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동일회사의 2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제품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시를 하지 않았다.
* 그늘막 튜브(베스트웨이), 프레임풀(베스트웨이)
□ (이용편의성)
수동으로 공기주입은 어려우며, 전기에어펌프를 사용할 경우, 공기 주입시간이 최소 약 1분[사각중형풀장: ㈜두로카리스마]에서 최대 약 11분[엠버 에어쿠션풀: 위니코니(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유의사항)
일상생활 조건에 5개월간 방치하면 재질이 찢어지는 정도 등과 관계된 인장 절단 하중이 많게는 13% 정도 감소*하므로 사용 후 세심한 관리 및 보관이 필요하다.
즉, 실외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 오래 방치하면 재질(PVC)의 노화가 촉진되어 파손 우려가 높아지므로(인장절단 하중 감소) 사용 후 공기를 빼고 수분을 잘 닦아 보관하고, 며칠씩 공기가 주입된 상태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 감소율이 10%를 넘는 제품은 피셔프라이스 베란다풀[(주)디코랜드], 뽀로로타원풀[(주)미미월드], 사각중형풀장[(주)두로카리스마]임. (단, 이 제품들은 관련 기준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의 제품 두께 및 인장절단 하중 기준’에는 적합)
□ (건의사항)
(재료의 두께) 어린이․유아용 풀은 외부물놀이 기구가 아닌 완구로 분리되어, 재료의 두께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치수표시) 제품의 치수를 ‘가로*세로*높이’식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제품의 ‘높이’ 외에 ‘제품 내 실제 담기는 물의 높이(깊이)’의 표시도 필요하며, 업체별 표시단위의 통일도 요구된다.
http://www.smartconsumer.go.kr/
글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