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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측 "루머 유포자 4명, 재판 결과 기다릴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시영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자 네 명을 기소했다. 이시영 측은 이에 대해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지난 4일 밝힌 바 있다./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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