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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죄 Tip

사이버수사대 |2015.09.24 14:00
조회 138 |추천 1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법률 상으로는 위의 두 죄보다 설명이 많으나 여러 분이 흔히들 말하는 신상털이를 엿 먹이는 데에는 그리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자신의 신상이 털렸는데 '이 새끼 신상 내가 털었음.ㅋㅋ'라는 글과 자신의 신상을 턴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엿 먹이는 게 가능합니다.

 

신상털이범들은 주로 혼자서 다른 누군가를 고소할 수 없는 약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이는 이들이 강자 앞에선 비굴하고 약자 앞에선 당당한 전형적인 찌질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상털이범의 대부분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할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로 구글을 이용해 타인의 신상을 털려고 시도하는데 닉네임만 흔한 걸로 지어도 다른 사람 신상을 털고 인증을 하는 병신 짓을 하여 당신이 배를 잡고 웃다 뒤로 넘어가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대로 집어서 누군가가 당신의 신상을 털어버렸다면 자신의 블로그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걸로 다른 누군가가 알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증거를 잡아서 가까운 경찰서로 찾아가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줄하십시오.

 

위의 두 죄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인식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디나 게시물을 삭제하고 도망쳐서 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죄는 가해자의 처벌에 꼭 피해자의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범죄 사실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인식했다면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례가 이런 것이죠.


전체 요약: 미친 새끼들을 엿 먹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미친 새끼들은 얌전히 닥치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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