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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사기친 목사 ‘실형’

Deicide |2015.10.07 12:48
조회 56 |추천 2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사기극을 벌인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이모(52) 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9월경 충남 논산의 한 ‘기독교 내적치유센터’에서 내적치유를 해오면서 만난 피해자에게 66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로 근무해온 이 씨는 “당신 아들과 가족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잘 못 될 수도 있다”며 “내가 자녀 5명을 키우느라 생활이 어려운데 카드론을 받아서 빌려주면 빠른 시일안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꼬드겨 사기를 쳤다.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0636
신도 등쳐먹는 것 정도야 개신교에서는 병일도 아니지~.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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