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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팬들 이 글 베톡올려

인터넷 상에서 특정 연예인에 대한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걸 팬들이 캡쳐본으로 증거를 수집해 고발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하고 후자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합니다.

고발내용은 피해자(예를 들면 여기선 디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며, 필요할 경우 피해 당사자와 일대일 대면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벌금 내지 청소년 보호감호 처벌 가능. 미성년자 사이버 범죄의 경우 사이버 허위 루머등의 유포 내용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달하여 공식적인 처벌과 병행해 훈육 조치 이행 경고

사회봉사 조치 가능

 

검찰, 경찰서 아무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고소하면 이렇게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로 수사지휘하여 내려보내기 때문에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는 것이 1회적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수사대는 단순한 민원창구로서 이곳에 신고하셔도 경찰서로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게 안내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추천수8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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