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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수도세 1만원으로 계약하고 말이 바뀌면..

꿈을꾸며 |2015.10.19 12:57
조회 84 |추천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과 첨에 계약시 수도세 1만원으로 정하고 이미 계약도

완료된지 넉달이 지났는데 수도세가 너무 마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때 수도세 더 달라고 요구하면 집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이미 계약끝났는데 수도세 마니 나온다고 그게 저 땜에 그런지 알수도 없고

또 그러면 수도 공사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돈 더 요구하면 계약파기 할수 있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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