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궐선거와 관련, 재산등록신고사항을 허위 공표한 후보자와 예배중 신도인 후보자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목사가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재산등록 신고사항 중 채권·채무액을 누락 신고한 광역의원 A후보와 기초의원 후보를 위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교회 목사 B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 시 재산신고서에 채권·채무액 총 3억여 원을 누락 신고한 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B씨는 예배 중 교회 신도인 후보자 C씨를 위한 지지·발언을 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인천 지역에서는 고발 2건과 경고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인천선관위는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가 남구·부평구·서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가액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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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개신교는 정말 안 끼는 데가 없지...아무개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불태워버리겠다며 야훼 코스프레를 해도목사질 잘만 해먹고 모 교단 총회장까지 해먹는데 이정도야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