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부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A(40·여)씨에 대해 강간·감금치상·강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 B씨의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후 10년 넘게 영국에서 살다가 이혼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부의 사이가 멀어진 건, A씨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은 남편과 시댁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가 멀어졌고, A씨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위해, 뒤따라 귀국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친구들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손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모두 존중돼야 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