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1월2일 라스베가스를 경유해 칸쿤으로 가는 신혼여행을 예약해둔 상태였구요
플래너의 추천으로 전화로 견적을 받고 계약금 40만원을 입금하였고, 항공권발권을 위해서 260만원정도 결제를 해야했기때문에 신용카드 앞뒤면과 저와신랑의 여권을 사진으로 전송했습니다.
발권절차를 거쳐서 항공권이 발권이 되었고, 10월3일쯤 esta비자를 신청해야한다는 열락을 받았고, 이틀후쯤 인터넷으로 비자신청을 하였고 확인서를 출력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 주소입력을 잘못해서 담당자에게 괜찮을지 확인을 요청했고 그정도는 괜찮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비자신청도 문제없다는 확인도 받구요.
그런데 갑자기 엊그제 23일 금요일 오후12시쯤 전화로 "신부님~ 보니까 신부님은 전자여권이 아니시네요~ 칸쿤은 전자여권이 꼭 필요한 나라이기때문에 발급받아주세요~ 전자여권은 여권번호 앞자리가 m으로 시작합니다 신청해주세요"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설명을 힌더라구요.. 여권을 발급받은지도 오래되었고 그전에는 대행사에서 여권발급을 해주었던거라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물어봤고.. 그직원은 옆사람한테 물어보더니 "구청에서 하시면되요"
3~4일 소요되기때문에 늦어도 화요일 오후까지는 본인이 직접 구청에가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작은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9시30분 출근 7시퇴근이구요
점심시간도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외출도 안됩니다.
현재 사정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는 상태인데,
바로 코앞에 있는 구청도 아닌곳을 늦어도 화요일 오전까지 방문해서 여권신청을 해라...
아니면 한번뿐인 신혼여행은 취소가됩니다
여행비만 560만원입니다. 여행사직원의 실수로 신혼여행을 못가게될수도있는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출발전에 저에게 안내를 했기에 보상은 없다고하네요
그것때문에 금요일 하루종일 통화하느라고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오늘까지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을경우 보상을 받을수없나요? 그리고 여권발급을 받아서 여행을 가게되더라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