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18세에 임진강 호루고루성지 근처로 친구와뱀장어를 잡으러 갔다가 지뢰가 터져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들려오던 지뢰피해위로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저희 가족은 정말 기뻐하였습니다.2012년도 기준 지뢰피해자는 3억 4천만원이 배상이 된다고 측정됬었는데 그러나,국방부에선1978년도의 시세에 계산하여 위로금을 준다는데 그시절 병원비가 300만원이 들었다는데그시절 300만원이랑 지금의 300만원의 값어치가 같습니까?현시세에 맞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