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어도 꼭읽어주세요ㅠㅠ
제가 9월29일에 소셜로 장판?매트를 주문
(할머니께 선물)했는데요.
매트가 패이고 찢어져 왔다고 해서 10월4일 반품접수를했어요.
10월7일 찢어진사진 보여주고 판매자랑 연락후
반품받기로 하고 기사님 다음주까지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기사님은 무슨 ..판매자의 안내전화조차 안와서
언제오냐 판매자쪽에 전화하면 계속 다음주까지갈거에요 이 소리만 일주일간격 으로 듣다보니까 벌써 한달이지났네요. 카드결제일도 지나서 이미돈은 다냈는데말이죠.
결국 10월29일 소셜회사로 전화해서 따지니까 그제서야
무슨 안심번호로 되있어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하며 다음날 바로 택배기사가와서 물건을 가져갔다네요.
그런데 월요일에 갑자기 제품이 비닐포장이 안된채 끈으로 묶여져와서 더러워져 못쓰게되었다고 부분환불을 해주겠다 했다고 소셜에서 안내문자가 오더니
화요일엔 전화가와서 아예 환불을 못해주겠다 했다네요ㅋㅋㅋ
소비자원에 전화해서 한달을 기다리게하더니 애초에 찢어져서 온건데 더러워졋다고 환불을 못해준다는걸 이해할수가 없다고 말하고
상담원이 통화해보니 이매트로 방석사은품을 만들건데 못 쓰게되서 절대 환불 해줄수가 없다 했다며
판매자말로는 택배기사가 판매자한테 이거끈으로만 묶여있는데 이대로 배송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봤다고 까지 하네요.
택배기사가 끈으로만 묶여있고 비닐포장이 안되있다고 이대로 배송해도되냐고 통화를 했다면 당연히 물건을 보내는 저희 할머니께도 비닐포장을하라고 안내를 했어야하는데 아무런 안내없이
택배기사도, 판매자도 그대로상품을가지고가놓고 이제와서 포장이 안되서 더러워져 못쓰게 되었으니 환불못해주겠다는게 말이되나요?
단순변심도 아닌 제품의 하자로 환불하는건데도 제가먼저 전화하기전까지 먼저 연락 한통없이 한달을 불안하게하더니
택배기사에게 끈으로만 포장되어 있다는걸 듣고도
아무런 안내없이 그냥 가져가놓고 이제와서 제 탓으로 돌리면서 환불 못해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찢어진매트 보내놓고 회수해 가는도중 더러워진것까지 제가 보상해야한다면
기다리는 한달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와 낭비한시간 전화비까지 다 보상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오늘은 소셜에서 반값을 입금해주면 환불진행 해주겠다고 문자가 와서 전화해서 따지니
얘기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네요..
이거 법으로도 당연히 환불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