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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주인이 갑자기 관리비 요구합니다

강인주 |2015.11.20 14:02
조회 24,845 |추천 22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이 바뀐건 처음이라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집주인 바뀐지 2달이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로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관리비 3만원을 내라고 하시네요.

이전 집주인과 계약했을 때는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안냈고 계약서에도 관리비 지급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1년 계약했고 계약기간은 6개월 남았습니다.

새집주인이 요구하시는 관리비 3만원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가

집주인분께 문자로 답장이 왔는데



'월세는 그대로 이구요 가스와 전기는 개별이구요 그외 수도 공용 전기 가스 인터넷 청소비 를 관리비로 대체할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협조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학생께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기존에 내던 공용공과금(공동수도, 공용전기, 공용가스) 계산해보니 1달에 8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과 통화해보니 집주인분이 강조하시는건 '공용부분(복도 및 계단청소) 요금 별도'라고 특약사항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근거로 관리비 3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저의 주장은 전주인께서 관리비는 '전기 가스 상수도별도이고 다른 것은 없다'고 하셨고 문자로도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도 청소비명목으로 관리비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 새집주인께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3만원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ㅠㅠ
+추가로 안 건데 같은 건물에 사는 형은 관리비 요구 받은 적 없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멘붕..
추천수22
반대수3
베플카이우스|2015.11.20 14:23
현재 원룸 건물주입니다. 글쓴이님의 경우, 관리비를 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주가 바뀐것도 글쓴이님은 전혀 상관하실 바 없습니다. 전 건물주가 현 건물주에게 건물을 매매하였을 때는, 전 건물주와 채결한 계약서의 효력은 현 건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로, 만약 전 건물주와의 계약서 특약 사항에 수도, 전기, 가스 호실 개별 납부. 또는 관리비란에 0 원. 이라는것이 명시가 되어져 있다면, 현 건물주가 법적으로 관리비를 요구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 전 건물주와의 계약 당시 관리비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여 월세나 전세금 또한 바뀐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현 건물주가 자기 입맛에 맛게 월세나 관리비를 받고 싶다면, 현재 계약서에 명시되어져 있는 모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대법입니다. 건물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관리비를 청구하려 한다면, 세입자는 주택임대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 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법도 모르고 건물산 그딴 집주인과 재계약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계약 중에도 세입자 집에 마스터키로 문열고 막 들어올 사람입니다. 명목은 "내 건물인데 왜 내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냐"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글쓴이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것을 핑계로, 글쓴이 허락없이 마음대로 문 열고 집에 들어올 경우, "무단가택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베플ㅎㅎ|2015.11.23 08:48
주택법상 집주인이 바껴도 기존 계약도 이전되는 거기때문에 계약서상 관리비가 월세가 포함되어있는 부분 특약으로 기재했다면 내실 필요없어요. 구두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라면 알 수가 없기때문에 내실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긴하지만 그 계약 그대로 계약기간까지 유지 되는 거라 중간에 서로 협의하지 않는 이상 구지 내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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