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의견서>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공문서까지 위 변조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고통속에서 트라우마에 빠져있습니다.
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할 행동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경찰이 무슨힘 있습니까 검찰 고소해야 되겠네"라고요. 4년 전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저에게 상대방이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자" 그러시더니 왜 어제15. 7. 01. 053-740-4404.4405 번으로 수차례 전화를 넣어도 연결조차되지 않는지요.오죽하면 청렴세상의 구호를 내 걸고도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범죄집단이나 행하는 증거인멸, 공문서 위 변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시던 고등검찰청 계장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간청드리며,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 7. 02. ㅇㅇㅇ올림
공권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것도 부족해 범법자(이**과 죽전정형외과 원장)의 방패막이로 나섰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사건 2015노 4220 상해(2015형제45171)사건에 본인이 고소인(2015. 7. 본인 고소건)인데,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에서 사건 2015노 4220. 상해사건에 본인을 피고인으로 기록해 재판을 진행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이 건 상대방에게 벌금 총액 200만(2,000,000)원의 처분을 했다는 통보를 고소 당사자인 저에게 보내놓고, 위 사건의 피고인을 원고로, 고소인 본인을 피고?로 또 다른 재판을 속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범법자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에서 사건 2015노 4220(2015 형제45171)을 알게 된 것은 2015. 11. 10 우연히 대법원 원심파기사건(2015도 10779)본인 면소판결. 이 건과 별개건 검찰이 증거인멸과 공문서 위 변조한)을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에 들렀다가 2015노 4220. 본인 고소건임을 간파하여 제가 대구 인권위원회에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2015. 11. 25.10: 30.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고소인(본인)을 피고인으로 바꾸어 본인 모르게 재판을 속행 하려고 하다가, 당일 오전 제가 mbc,kbs 양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취재를 요청한 일이 있어 다행히 상대방이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기록은 본인(원고)을 피고인으로 하여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 제가 형사합의부 에 찾아가서 원 피고를 정정해 주기를 원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원 피고의 오기를 그대로 진행. 다행히 피고석에 앉는 불상사는 면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과,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저는 건강을 잃었으며, 금전적 정신적 손해는 물론 수 년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건의 범법자들의 양심까지 마비시킨 것입니다.
대구인권위원회에 올린 본인 작성의 글
대법원 판결서2015도 10779. 원심 2014노 3484(2013형제68371)본인 면소판결. (2011. 11. 본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청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 그런데 상대방 전직경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2013. 12. 05. 재고소(무고)하여 두 사건이 별건 임에도 동일한 사건인양 본인을 두 건의 피고인으로 명기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대법원 판결서(본인 면소)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구지방 검창청 민원실 직원 두 명이 본인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나'항을 증거인멸 후 본인과 상관없는 상대방이 본인을 무고한, 고소내용에도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꾼일로 너무나 억울해 이 곳에 이 글을 남깁니다.
또한 대법원 원심파기사건 2015도 10779.사건은 항소심때 국선변호사 선임을 받은 사건이기에, 이 후 2015. 11. 18. 15:00. 공판을 알려왔을 때, <면소판결을 해놓고>도 국선변호사 3명 고지를 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 부장급 변호사까지 선정을 해 주는 것을 본인이 취하했음에도 공판당일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앞서 가기에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하여, "저는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으며, 이 분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상담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했더니 재판장이 당황해 하면서 옆에 있던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묻고는 그 사람을 퇴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등사신청해서 살펴본 결과는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두 사건은 분명 다른 사건(하나 A,는 대법원 면소판결, 다른 하나 B,는 본인 고소건임에도(A. 2015도 10779 대법원 본인 면소판결)과 본인고소건( B.2015형제 45171)의 사건을 한데 묶어 저를 피고인으로 명기하여, A 건에 대하여 2015. 11. 18. 15:00. 대구지방법원 별관 202호에서, B건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고소인에게 2015형제 45171호의 법원 송치사실도 알리지 않은체 재판을 속행하려다 뒤늦게 들통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면소판결된 것을 알고 2015. 11. 18. 15:00. 대구지방법원 별관 202호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본인 고소건(2015 형제45171)에 피고가 되어 형이 집행된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본인이 국선변호인 3명을 취소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 부장급 변호사를 사임케 하지 않았다면 더 큰 환란을 겪을 뻔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에 나올 뻔 한 일이, 아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대법원에서도 면소판결을 받았고, 본인 고소건 2015 형제 45171호 상대방에게 벌금 총액 200만(2,000,000)원을 선고해놓고, 본인을 피고인으로 명기하고도 오히려 재판장이 저에게 30만(300,000)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제가 재판장께 본인은 피고인이 아니가 고소인이며, 상대방이 본인을 무고한(2011. 11. 4. 서부지청 김연주 판사)의 판결을 무시한 재고소건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 대법원 판결서에 분명 면소내용(기록)을 말씀드렸으나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을 했으며, 억울하다고 했더니, "우리법원에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원심파기)가 있기전 이 사건은 검찰이 기각한 사실로 고등법원에도 소추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증거인멸과 공문서를 위 변조하여 피해자(본인)를 가해자로 만들고, 검찰이 기각한 사건(원심, 대구지방법원 형사3부에서 판사 3명이 고등법원 판사를 사칭하여, 대법원에 올린? 대법원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죽전정형외과 김문호원장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고소당사자인 상대방에게 건네주어(2009.)본인을 무고한 사실에 대하여 2011. 11.(일반진단서라고 판단)무고죄를 선고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 사실을 간파한 전직경찰관의 양심을 마비시켜, 2013. 12. 05. 또 다시 허위고소를 하여 본인을 무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서(2015도 10779)죽전정형외과 원장의 진료사실없음의 혐의(2011.)가 밝혀졌는데도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에서 판결을 미루고 원심에서 이 사건을 맡은 바 없는 고등법원에 넘겨 판결을 지연시키고 공소사실(대법원파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고인 본인을 피고로 명기하여 벌금30만(300,000)원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 원심(제1형사부)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를 위조하고 본인 이름을< 0경주>조작한 사실. 이 모두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 부터 정부가 4대악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호에만 그칠 뿐 가정폭력 신고를 해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수회 이 사실을 은폐하고, 초동수사가 부실하여 수 년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였습니다. 힘없고 배경없어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 없어 정의로운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자 합니다. 저와 저의 아이들 (지금은 반듯하게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가진)은 30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임을 밝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누구라도 좋으니 살기좋은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다음세대 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당한 세월과 중병을 얻어 삶을 포기하고 싶어 막다른 생각까지 해봤지만 억울함을 밝힐 때 까지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5. 11.27. 04. 05. 글쓴이
검찰이 <수사의견서>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공문서까지 위 변조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고통속에서 트라우마에 빠져있습니다.
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할 행동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경찰이 무슨힘 있습니까 검찰 고소해야 되겠네"라고요. 4년 전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저에게 상대방이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자" 그러시더니 왜 어제15. 7. 01. 053-740-4404.4405 번으로 수차례 전화를 넣어도 연결조차되지 않는지요.오죽하면 청렴세상의 구호를 내 걸고도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범죄집단이나 행하는 증거인멸, 공문서 위 변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시던 고등검찰청 계장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간청드리며,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 7. 02. ㅇㅇㅇ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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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의견서>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범법자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기에 고발합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범죄를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공문서까지 위 변조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고통속에서 트라우마에 빠져있습니다.
2011. 11. 04. 본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일 형사사건을 2013. 12. 05. 상대방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 내용중 검찰의 질문:" 이와 같은 고소장을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이 고소장이 처음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된 이 소송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관계자님 아내를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넣고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여 돈을 찾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고 돈을 찾게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강취한 것은 <단순 공갈죄>로 몰아 2개월 만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해 놓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사건에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하여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무시하며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을 상황에 증거인멸까지 원문<ㅇㅇ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을 삭제후, 추가?한 내용으로 저를 가해자로 몰아세웁니까?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할 행동인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경찰이 무슨힘 있습니까 검찰 고소해야 되겠네"라고요. 4년 전 저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저에게 상대방이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 보자" 그러시더니 왜 어제15. 7. 01. 053-740-4404.4405 번으로 수차례 전화를 넣어도 연결조차되지 않는지요.오죽하면 청렴세상의 구호를 내 걸고도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범죄집단이나 행하는 증거인멸, 공문서 위 변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하시던 고등검찰청 계장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점 의혹없이 밝혀주시길 간청드리며, 올바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5. 7. 02. ㅇㅇㅇ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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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속행했다는 점입니다. 진작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2015. 11. 18. 15:00)에서는 저를 피해자로 기록.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본건 고소인인 제가 이 사실을 2015. 11. 10. 알게 된 것이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몰아 저도 모르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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