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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아이유 로리타 논란, 브리트니 표절 논란 반박

ㅇㅇ |2015.12.01 14:33
조회 5,758 |추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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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로리타 논란 반박


로리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글씁니다.


1.문학에서 정의했던 로리타


 


내가 열정적으로 소유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창조해낸 것이었다. 환상 속의 또 다른 롤리타,

 그러나 살과 뼈를 가진 롤리타보다 아마도 더 리얼한 롤리타, 

 실제의 그녀와 겹치고 둘러싸며 나와 그녀 사이에서 둥둥 떠다니며 의지도 의식도 없는 소녀,

 정말이지 그건 다름 아닌 내 욕망이었다.                    -소설 롤리타 中- 



'로리타'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건 소설 '롤리타'의 주인공 험버트입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그의 시점으로 썼으니 어쨌든 작가가 만든 이미지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롤리타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보다 '롤리타'라는 3글자를 더 잘 기억합니다.

여주인공의 이름은 '돌로레스 헤이즈'입니다. 

'롤리타'는 험버트의 입장에서 본 돌로레스를 일컫는 이름이죠. 

그러니 모두 롤리타 문학의 여주인공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험버트 시점에서 본 소녀, '롤리타'는 

험버트가 만든 가상의 이미지 '님펫'에 속합니다.

님펫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또래와는 다른 섹슈얼한 매력을 가진 소녀인데, 

'어린 유혹자'의 이미지인거죠.

어딘가 천박하면서도, 어딘가 순수한 소녀.

말만 예쁘게 했을 뿐 '어린 창녀'라는 개념을 신성화 시킨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롤리타의 독자들 중 험버트에 동정을 보내는 독자들도 꽤 있습니다. 

험버트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독자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일까요?

그건 항상 험버트 시점에선 롤리타가 먼저 유혹하는 어린 연인이고 

자기는 그 유혹에 넘어간 죄지은 중년남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그래요.


작가의 경우 소아성애자 험버트의 뻔뻔함을 알리고 

성폭행 당한 돌로레스 헤이즈의 입장을 보자는 숨은 의도로 소설을 썼다고는 하겠지만,

소설이 험버트의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져, 

오로지 험버트의 시선만으로 아이를 보는데,

독자의 감정이입이 어디에 되겠어요?

거기엔 착취당하고 성폭행 당하는 아이 '돌로레스 헤이즈'는 없고 오직 '롤리타'만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제'의 이중성이 담긴 <제제> 노래만큼이나

도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별다른 논란은 없더군요.


<나의라임오렌지나무> 팬들이 <제제>에 대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면, 

그토록 가상의 아동 이미지까지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소설 <롤리타>에 대해서도 열변하셔야 할겁니다.

롤리타 이미지의 창조자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재앙의 뿌리 쯤은 되거든요.

<제제>는 은유적으로 소설의 몇부분에서 표현을 인용하기라도 했지,

<롤리타>는 노골적으로 아이의 색기있는 부분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적 학대를 받는 소녀는 없고요.


하지만 외국에서조차 결국은 '롤리타'의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줬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창조물에 인권과 온갖 의미를 부여해가며, 

분노하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될만한 사항은 현실의 인물을 모티브로 따왔을 때겠죠.

실제 성폭행 아동을 소재로 한 알리의 노래는 그래서 정말 문제시된 것이고,

실제 위안부 할머님으로 화보찍은 이승연은 그래서 무릎 꿇고 사죄한 겁니다.

아이유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제제를 위해서 욕을 먹는거고요.


<나의라임오렌지나무>가 자전적 소설이라고는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 책의 장르는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닌 소설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동화 작가의 아버지 안데르센 역시도 어린 시절의 자신을 모티브로 책을 썼습니다.


이 땅의 제제들이 그 소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위안을 얻었는데...! 

하고 반론한다면

그들에게 위안을 준 제제와 아이유가 표현하고자 하는 제제는 

이미 같은 제제도 아닐 뿐더러, 

소설의 독자들이 주인공의 이미지를 한 방향성으로만 추구하는데 

윤리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소송 걸어야할 작품들은 수도 없이 많겠군요.

자매있는 사람들은 장화홍련을 보고 가정폭력 속에서도 굳게 지켜지는 자매애를 느꼈을 텐데, 

그걸 공포영화로 만들어서 그런 결말을 맺게 하다니요 ㄷㄷ

백설공주 같이 가정에서 핍박받고 고아가 되어 씩씩하게 이겨온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감명을 깊게 받았는데, 

그게 잔혹동화 라니요 ㄷㄷ






2.상업적으로 소비된 롤리타


작가의 의도가 어찌되었던 간에,

롤리타는 상업적인 면으로 소비되기 시작되었고,

이는 점차 젊은 층과 중년 층에게 '롤리타 신드롬'을 일으키며 흥하게 됩니다.

롤리타라는 금기의 이미지를 건드리게 되는데 성공한거죠.

처음에는 나보코프의 이미지대로 '성적으로 유혹하는 어린 소녀'였지만, 

점점 그 대상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에서 발전시킨 '로리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3번에서 하기로 하죠.)


먼저 헐리우드의 로리타 소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외국에도 롤리타 이미지로 곤혹을 치른 스타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당연 우리나라에선 어리둥절 할겁니다.

섹시스타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대체 왜 롤리타????


롤리타는 천진난만한 소녀가 부끄부끄하면서 '저랑 섹X해 주세요!'하는게 아니였어? 할겁니다.

외국에서 롤리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컨셉의 아이돌, 소녀 컨셉의 아이돌 스타는 그 대상을 소녀 자체로 바라보지 

그것을 굳이 '섹스를 연상'한다고 관련지어 논란시키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섹시컨셉, 섹스어필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질적으로 소녀가 연상되는 몇 가지 장치가 함께 놓여 있으면

그 때부터 '롤리타'라고 난리 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섹스어필 목적이 아닌 소녀컨셉 앨범컨셉아트 하나하나 놓고 

묘하게 야해보이니까 로리타! 외치는 정신병도 흔치 않아요. 

옆나라 일본가면 그 증세 좀 보겠네요.

너랑나가 FBI에 잡혀갈 컨셉이 아니라 

너랑나보고 롤리타다 외치는 것들이 FBI에 잡혀가야할 정신머리들이죠)


비슷한 예로는 셀레나 고메즈의 'V magazine' 표지가 있고요.

Selena gomez lolita controversy 구글에 입력하면 이 비슷한 사진이 몇 십장 뜹니다.

소녀스러운 스타일링인데 노출이 과감하여 로리타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게 외국 개념의 '로리타' 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아주 반대로 어린 티가 풋풋하게 나는 연예인들 

다 벗겨놓고 춤추는데 그건 섹시 컨셉이고

순수 소녀 컨셉 잡고 보호본능 자극하는 아이돌들이 

춤추는 건 롤리타로 본다니 참으로 희한하죠.




+)


다코다 패닝의 향수 광고는 미국에선 아주 잘 팔렸고, 영국에서 금지당한 겁니다.

향수병의 위치가 가장 큰 문제이고

향수병의 모양도 문제인데 이게 금지당한 걸로 

미국내 여론에서도 이해못하겠다는 반응 다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향수 이름이 'Oh Lola' 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오리지널 오브 로라>가 출판되었죠.

롤리타의 어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험버트가 했던 돌로레스 헤이즈의 이름 변형 중 '롤라'는 

<롤리타>의 내용 중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죠.


 아침에 양말 한 짝만 신고 서 있을 때 키가 4피트 10인치인 그녀는 로, 그냥 로였다. 슬랙스 차림일 때는 롤라였다. 학교에서는 돌리.

 서류상의 이름은 돌로레스. 그러나 내 품에 안길 때는 언제나 롤리타였다.            -소설 롤리타 中-


 


3.일본에서의 롤리타 개념


일본식 롤리타는 아주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연시와 애니, 만화를 통해서 더욱 발전되어 온 케이스 입니다.


일본에서 보는 로리타, 즉 로리는 님펫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보는 로리는 그저 여자 아이를 뜻합니다.

험버트조차 어린 여자아이들을 모두 '님펫'으로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홉 살에서 열네 살 사이의 소녀는 때로 두 배 이상으로 나이가 많은 홀린 방랑자에게 인간이라기보다는 님프의 속성으로 보인다. 

 이런 종류의 소녀를 나는 <님펫>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나 모든 소녀가 님펫인 것은 아니다.

 (중략)

 꺼질 듯한 우아함, 잡을 수 없고 속임수에 가득 차서 영혼을 조각내는 마력은 그 나이 또래 중에서도 님펫만이 갖는 매혹이다.

 님펫이 아닌 아이들은 롤리타가 또래들과 노는 그 제한된 시간의 섬이 아니라 공시적이고 공간적인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 나이 또래에서 진짜 님펫은 아주 드물다.    -소설 롤리타 中-


일본에서 로리콘의 대상화가 되는 것은 '어린 여성'이 나오는 모든 콘텐츠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이미지일 것도 상징적인 요소랄 것도 없습니다.

어린 여성과 '모에 요소'라는 것이 합쳐져 수 많은 어린 여성들은 '로리타'화 됩니다. 

이건 험버트보다도 더한 겁니다. 정말 미친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떠도는 사이비 로리타론을 보면서 

저는 분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리타 모서리 이론 같은 학계 어디에도 가져다대기 힘든 주장이나 보면서 

이걸 반박하려는 것이 한심해질 정도였습니다.




4.아이유에게서 로리타 요소를 몰라보면 무식한거다?



이런 드립을 친 게 믿기지도 않아서 말이죠.

언제부터 험버트적인 시선으로 순수컨셉 아이돌 보는게 유식한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리타-모서리 이론 따위의 되먹지도 않은 이론 가져다 붙인다고 유식한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조성된 건 애초에 '로리타' 문화도 아닌 '로리 문화' 입니다.

어리면 어린이로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라 로리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수준이에요.

근래에는 심지어 로리=어린 캐릭터로 받아들일 정도로 장벽이 낮아진 상태..


애초에 우리나라 엔터의 경우 미국보단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엔터 산업의 가장 큰 뿌리가 되어준 것이 '롤리타 콤플렉스' 입니다.

미소녀, 미소년의 노래는 제대로 못하지만 미성숙한 매력에 스타성 돋보이는 어린 애들을 무대에 올리는 거.

성인의 경우 그걸 소비하면서 그들을 키워가는 맛을 보는거. 심지어 거기에 연애감정을 담는 거.

전부 험버트적인 시선으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여 소비하는 겁니다. 

일본식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소녀, 소년 아이돌 덕질하는 더쿠들 전부 로리콘, 쇼타콘 만드는 길이라니까요.


'롤리타'를 만들어낸 서양쪽에서는 일본식 무차별적 로리 문화에 비해 '롤리타'에 대한 기준이 있는 편이죠.

님펫을 표현하려하는 미성년자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 사이러스가 10대때는 디즈니 출신답게 청순발랄 옆집 여동생 같은 이미지 유지하다가

'Can't be tamed'부터 전조보이면서 난리치기 시작한거에요.

그놈의 옆집 여동생 이미지 좀 벗고 싶어서.


그건 롤리타 콤플렉스가 아니라 10대의 이미지는 밝고 순수하고 아이같은 동심을 유지해야한다는 사회적인 규범 아래에서 유지된 것들이죠.

오히려 서양에선 10대 때 섹시한 이미지, 요염한 이미지로 밀고 나가는 순간부터 롤리타로 프레이밍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자비하고 무식한 로리문화 이어받아서인지,

'롤리타'의 이미지를 '아무것도 몰라요>_<'하는 소녀라고 하지를 않나... 

(이런 주장만 들으면 어린 아이 로리로 보는 일본 문화 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유가 로리타 표현하는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무식한거 아니에요. 건전한 소비를 하는거지.


어디서 일본 로리망가, 로리애니에 오염되었는지 저급한 문화에 자주 노출되어서 

그거에 익숙한 분들이 악의적인 짜깁기로 로리타다!! 로리타다!! 외치는데

그게 일본식 야동에 오염되어서 여자는 강간당하는거 좋아하잖아!! 하는 남자들이랑 별 다를거 없다는 걸 알아야합니다.


더불어 '롤리타 클리셰'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발 클리셰 정의 좀 알고 오세요.

클리셰는 너무 자주 쓰여서 구식으로 여겨질 수준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번진 입술'을 로리타 클리셰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클리셰 뜻도 모르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1997년 로리타 영화 뿐만 아니라 

1962년 로리타 영화에서도 당연 나와야죠.

'로리타' 소재인 '프리티 베이비', '레옹'에서 역시 번진 입술이 로리타의 시그니쳐처럼 나와줘야 

'클리셰'라는 말에 면목이 사는거죠.

97년도 영화 로리타에서 딱 한 번 나온 미장센으로 

그게 '롤리타 클리셰'라 여기는 분들보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거 같아요.

게다가 모서리에 앉아 있는다는게 롤리타라는 걸 이번 논란에서 처음 들은 분들도 많으실 듯ㅋㅋㅋ

진짜 이성적으로 글을 읽고 싶어도 그 부분만 보면 너무 한심해서 할 말을 잃습니다.


클리셰라는 거는요...;;

모범생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이미지 있죠? 

안경쓰고, 한 손에는 책 끼고 있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할거 같은 공부벌레 이미지.

지나치게 형식화 된 그 이미지요. 

이럴 땐 모범생과 연관된 안경, 책, 교실 공간 등등이 클리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만화에서 모범생이 싸움도 잘 하고 담배도 피우고 했다해서 

공부 잘하고 싸움 잘하는 게 모범생 클리셰가 되는건 아니라고요;;; 

적어도 그런 종류의 것들이 세네개 이상 유사하게 생산되면 인정이 되는거지....


아이유는 왜 본인 입으로 로리타 피드백 안하냐고 갈구는 분들은

로리타라 주장하는 근거들이 얼마나 얼척이 없는지 생각 좀 해보시길...........

내가 아이유여도 주장하는 근거 들어보고 웃지지도 않아서 대응 안 할거 같아요...


네줄 챕터 요약 :


1) 문학에서 정의했던 롤리타는 님펫의 이미지. 님펫은 어딘가 천박하면서도 순수한 어린 유혹자를 뜻하는 이미지. 

 나보코프의 <롤리타>와 <제제> 표현의 유사성과 평가의 이중잣대.

2) 상업적으로 소비된 롤리타의 이미지. 서양에서 정의하는 롤리타.

3) 일본에서 소비하는 로리 문화. 

 일본의 기형적 로리문화는 본래 '롤리타'의 뜻을 잃는다. 일본에선 어린 여자=로리 라는 무조건 반사식 공식이 성립.

4) 아이유를 일본식 로리 소비 방식으로 바라봤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일본관점에선 아이돌 산업 자체가 롤리타 컴플렉스 자극임. 클리셰 뜻도 모르는 무식충들에게 전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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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논란 반박

결론부터 말하자면 샘플링 혹은 표절로 인한 법적 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왜냐면 그거 첨터지고 로엔 해명떴을때, 로엔이 해명글에서 쌩 구라를 치지 않은 이상, 이미 더이상 '무단'샘플링일 여지는 없게 된거거든. 처음 문제제기한 브리트니 팬들도 그 해명후로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난데없는 족발들만 빼애액거리는게 그 증거.


로엔 해명을 보면 작곡가가 '구입하여 보유한' 소스 중 일부를 편곡에 사용했는데 그게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되어 있거든. 확인과정 거쳐서 출처가 분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구입한' 소스의 사용이므로 작곡가가 무단샘플링 책임을 지는건 아님.

무단샘플링으로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1.원저작자 허락 없는 무단도용행위 2.도용자의 고의 두가지 요건이 필요함(물론 단순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고의는 아니어도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해줘야됨)

쉽게 말해 작곡가가 직접 음원에서 샘플 따서 쓰거나 불법루트로 샘플 구했으면 무단샘플링이겠지만

이 건은 작곡가는 제대로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팩트는 확인됐는데 '출처' 즉 소스 판놈이 제대로 클리어 안된 불분명한 샘플을 클리어된것처럼 돈받아먹고 팔아먹은 사안이고, 작곡가 입장에서는 '클리어되었다고 믿을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고의는 커녕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작곡가의 무단샘플링 책임이 성립하기는 힘들지.

한발 더 나아가 '표절'드립치는 족발들은 저작권법의 ㅈ자도 모르는게 확실한게, 표절은 오히려 '원곡자 허락 없었음'만 증명되면 되는 무단샘플링보다 더 인정되기 까다로움. 표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즉 멜로디 구성 비트 등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사님 보시기에도 '빼박'일때 표절이 인정되는데, '추임새' 한두개 동일한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 요건자체가 충족안됨.


그래도 '결과적으로' 허락없이 썼으니 저작권법 위반인건 사실아니냐 빼애애액할수도 있는데, 전술했듯이 저작권법위반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고 적어도 과실은 있어야 민사상 손배청구가 가능함. 이 건같이 기껏해야 작곡가의 과실조차 인정될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는 법적책임 자체가 성립안함. 
만약 제대로 클리어가 안됐다면 그 '출처'측과 브리트니 측의 문제인 거지 아이유 측은 그냥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할 뿐임.

이처럼 '법적 책임'은 성립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도의적인 측면에서' 프로듀서가 자기 앨범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야할 부분은 있지 않냐고 하면 그건 맞음. 좋으나 싫으나 여긴 헬반도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진 게 며칠전 아이유 사과문의 취지이고(갠적으론 제제건은 전혀 사과하지 않았어도 되었다고 보지만)

그 사과문에서 '문제있으면 샘플클리어 한다'고 명시한것도 이런 취지임(법리적으로 따지면 샘플클리어는 그 '출처'에서 해야하는 거고, 이미 '출처'에 비용을 지급한 아이유 측에서는 금전적 책임은 없음. 다만 이러면 족발들 빼애액질로 인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로엔 입장에선 걍 클리어비용까지 치르는게 차라리 이득임. 그래서 브리트니 측에 연락해서 출처 어딘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거고.)

물론 이번 건을 계기로 다음 앨범에서는 아이유 본인이 되었든 로엔이 되었든 좀더 미리미리 이런 문제를 예방할수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지. 샘플링 표절 이런건 실제 맞든 아니든 '의혹'제기하는것 만으로도 치명적인 선동질이 가능하니까

2줄요약

아이유 측의 무단샘플링,표절 관련 법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프로듀서로써 사과문 발표하고 샘플클리어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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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쓸 내용은 Twenty-Three 에서의 '샘플링'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여부임. 걍 남의 노래 썼으면 저작권법위반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건 아니거든.


먼저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저작권침해행위', 즉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등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됨.

이중 <샘플링>과 관련되서 문제되는 권리는 저작권법 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임.


즉 A를 샘플링한 B라는 저작물이 A라는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원저작물에 내포된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이용할 것, 

2.그 작품 속에서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일 것

을 요건으로 함.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샘플링'이 일률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1) A를 매우 세분화하여 처리하는 등으로 A의 본질적 특성을 직접 감지할 수 없게 한 경우라면, 두 악곡(A와 B)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어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2) 그렇지 않고 A의 본질적 특성을 직접 감지할 수 있게 한 경우라면 두 악곡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어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임.

(출처 : 한국저작권협회,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3,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4)


위의 내용은 어디 네이버지식인 초딩답변이 아니라 공식 행정기관인 '한국저작권협회'의 유권해석임.

 

즉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샘플링, 예컨대 발라드 곡에서 클래식곡을 샘플링하거나 힙합, EDM 등에서의 샘플링 등이 해당하고, 이번 아이유 경우는 원곡에서 '아주 짧게 세분화된' 추임새, 이른바 '샘플소스'만 부분적으로 따온 것으로, '원곡의 본질적 특성을 감지'할 수 없고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아, 1)에 해당함.

그리고 이 경우는 A와 B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나아가 이전 글(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iu_new&no=1509314&page=5&exception_mode=recommend)에서도 언급했듯이 작곡가의 고의성도 인정될 수 없고 말이야.


결론적으로 고의,과실이 없어 '무단'도 아니고, Twenty-Three 정도의 '샘플링'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님.


<ps. 고소당해서 제정신 못차리는지 표절드립 치는 족발들이 아직도 있던데, 이전글에서 약간 보충하자면 '표절'성립요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판례가 있음.


http://law.go.kr/판례/(2006가합8583)


요약하면 '표절'은 1.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2.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하였을 것(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의 3가지 요건을 요하는데, 주로 문제되는건 3번 요건임. 글고 이에 대한 판단은 전글에 썼듯이 멜로디, 화음, 리듬, 음악의 형식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거고, 아주 짧은 길이의 '추임새'가 동일한 것만으로는 '실질적 유사성' 요건 자체가 성립안함.>



1줄요약


법알못 족발들아 무단샘플링, 표절은 성립 안한다.

추천수45
반대수27
베플ㅇㅇ|2015.12.01 17:59
ㅈㄴ이해안되는건 써달래서 써주면 읽지도않고 ㅈ논리시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딴글가서 해명글들고와 빼애애ㅐ객ㄱㄱ 어쩌라는건지 1도모르겠음
베플ㅇㅇ|2015.12.01 22:01
한자한자 안빠뜨릴려고 정독함..ㄹㅇ안티들은 이렇게 팩트가 떡하니나와있는데도 지성기같은논리가 맞다고 빼애애애애액 하겠지..ㅋㅋ 조카 상대해주기피곤하다ㅅㅂ 제발 정독해봐
베플ㅇㅇ|2015.12.01 22:02
반박할게 없으니깐 반대만 누르고 튀는거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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