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구매하고 벌금 맞았어요.
면세점
|2015.12.04 11:00
조회 3,665 |추천 4
가족 4명이 처음으로 해외 태국여행을 가게되어서 김해공항에 있는 면세점 담배를 구매하는데 그 직원이 한사람으로 4보루를 하시고 각각포장을 하는데 한곳에해도되는지 문의하니 된다고하여 한곳에포장을했습니다. 4보루를 한가방에 넣고 가다가 세관지나서 그런걸 노리는 사복경찰한테 붙잡혀 벌금을 우리돈으로 70만원가량 지불했습니다. . 한국으로 입국 해서 면세점에 연락해서 왜 그런거에대해서 설명을 안해줬냐고 하니 매니저라는 사람이 태국에 가는사람들한테 는 꼭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저희는 4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명도 못들었겠냐며 CCTV 보여줄수있냐고 물어보니 보안 이라 자기들만 볼수있답니다. 매니저 CCTV확인후 전화가 다시왔습니다. 일단은 그직원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하며 나중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다시왔는데. 그 직원 설명을 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민원을 넣으면 CCTV확인되냐고하니 그것도 안됩니다. 일단 매니저가 상위부서로 내용을 보내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설명을 하는것은 의무가 아니며, 서비스로 설명을 하는거라고요. 그래도 자기들 한테 구매한 담배는 물어준다고. 벌금은물어줄수 업다고하는데... 억울한 부분은 아무리 서비스로 설명한다하더라도 한곳에 담배를 모아서 가져가도 되는지에 물어봤을때 "네"라고 대답한거는 잘못된게 아닌가요?그쪽 직원은 인정을 안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무슨 방법 없을 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