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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있으면 다 신고하면 될 문제였어

일일이 욱하고 싸워봤자 스트레스만 받지 힘들어
그러니까 악플있으면 다 신고바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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