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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에서 불법징수, 범죄자 은익 불교의 행태

쯧쯧쯧 |2015.12.10 08:13
조회 85 |추천 0

범죄자를 은익하고 민주화 운동 한다는 놈들.

 

땡중들은 전부 박멸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조차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아직도 부당징수하는 중놈들...

완전 칼만 안들었군요.

 

천은사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 옆길로 가는데 절 앞을 지난다고 돈을 갈취하다니 참...

 

봉이 김선달은 저 인간들 옆에서 두손만 퍼득거리면 그냥 천사로 보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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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판결 불구 천은사 ‘입장료 부당징수’ 여전

전남도·환경부, 수입대체 방안 마련…예산 확보 추진

대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례 천은사 ‘입장료 부당 징수’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최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면서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20년이 넘도록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와 환경부가 입장료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추진중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이창호 전남도의원(구례)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천은사 입장료 부당 징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건의했다.

천은사측에 입장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입장료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전남도와 환경부는 지리산 천은사측 사유지 등에 수익관련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은사측에서는 ‘입장료 수입이 없으면 사찰을 운영할 수 없다’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을 국비나 도비 등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예산에 대한 일체의 감사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그러나 전남도와 환경부 등은 천은사측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원 근거도 불명확한데다 지리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호 도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올 연말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지난 27년간 갈등을 유발해온 오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에서 지리산 노고단을 오르는 지방도로를 지나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은 1인당 1천600원의 입장료를 천은사측에 내야 한다. 천은사를 들르지 않아도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

도로 일부가 천은사 사유지에 포함돼 있어 일종의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2년전 대법원은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탐방객에게 강제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천은사측에서는 기존의 ‘문화재 관람료’를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라고 이름만 바꿔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

지리산 노고단을 찾는 탐방객들은 연간 35만명 수준. 천은사측은 이 입장료만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탐방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잇따르자 구례군과 전남도는 천은사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입장료 부당징수와 관련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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